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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선생이라 불린 병원 의료기사...알고보니 ‘탈의실 몰카범’

[헤럴드경제(순천)=박대성 기자] 전남 순천의 한 종합병원에서 근무하던 남직원이 여직원 탈의실에 몰래카메라(속칭 ‘몰카’)를 설치해 촬영하다 적발돼 구속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피해 여직원은 병원 측의 배려로 심리치료와 휴가 등의 안정기를 가졌지만, 사건발생 2개월 만에 돌연 숨진채로 발견돼 이 사건과의 연관성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1일 순천경찰서에 따르면 최근 순천시내 한 종합병원 여직원 탈의실에서 몰카로 촬영해 유포시킨 김모(38)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이 병원에서 의료기사로 일하던 김씨는 지난 7월 간호사 등으로 일하던 여직원탈의실에 몰카를 설치해 촬영하다 적발됐다.

조사 결과 김씨는 여직원 탈의실 맞은편에 놓인 책꽂이 사이에 틈을 내 소형카메라를 들이댄 것으로 나타났으며, 병원 내 촬영된 피해 여성은 모두 4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여성피해자 4명 가운데 결혼을 앞둔 병원 여직원 이모씨가 사건발생 2개월 만인 지난달 24일 자신이 살던 아파트에서 숨진채 발견됐다.

유족들은 몰카 사건 이후 이씨가 악몽에 시달리는 등 외부충격으로 인한 정신적 외상 등을 겪었다고 병원 측 과실을 주장하고 있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통보받은 병원 측은 지난 7월24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해고했으나, 직원관리를 못한 책임은 면키 어렵게 됐다.

김씨는 앞서 지난 7월께 동네 마트에서도 다른 여성들을 상대로 불법촬영하다 현행범으로 적발돼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던 도중 휴대폰에 저장된 다른 여성피해자 사진이 올려져 있어 추가범죄가 드러났다.

병원 관계자는 “피해 여직원이 4명인데 나머지 3명은 잘 근무하고 있으며, 몰카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고 단정짓기는 곤란하다”면서 “앞으로 몰카탐지기로 화장실 등을 점검하는 등 재발방지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parkd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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