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관급 예우 검사장 차량 이용 중단
윤석열 검찰총장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구내식당으로 향하고 있다. 윤 총장은 1일 서울중앙지검 등 3개 검찰청을 제외하고 전국 특수부를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개혁안을 마련했다. [연합] |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 검찰이 전국 특수부를 서울중앙지검 등 3개 검찰청을 제외하고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외부 파견 검사를 전원 복귀시켜 형사부와 공판부에 투입하고 차관급 예우의 상징이었던 검사장 전용 차량 이용도 중단키로 했다.
대검찰청은 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자체개혁안을 발표했다. 검찰에 따르면 전국 19개 검찰청 중 특수부가 있는 곳은 7개 청이다. 검찰은 서울중앙지검은 특수부를 유지하고, 나머지 2곳은 특수수사 수요를 고려해 법무부와 협의한 뒤 결정하기로 했다. 검찰은 문무일 전 총장 시절 서울과 대전, 대구, 부산, 광주 등 전국 5개지검 특수부를 제외하고 모두 폐지하는 특별수사 개편안을 냈었다. 2개 지검 특수부를 더 줄이는 셈이다.
서울 외 지방 검찰청에서는 일반 형사부에서 자체 첩보를 바탕으로 한 실질적인 특수수사를 병행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러한 곳 역시 일반 고소, 고발 사건을 함께 처리하기 때문에 특수수사만을 전담하는 부서를 폐지하면 검찰의 수사권 남용으로 인한 폐해가 줄어들 수 밖에 없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검찰이 지방 특수부를 줄였지만, 대검 중수부 폐지 이후 중요 부패사건을 전담해온 서울중앙지검 특수부는 그대로 존치됐다. 대검 실무 관계자는 “검찰청법이나 형사소송법 등 거시적인 제도 개선개혁 방안은 국회에서 논의가 필요하다. 이번에 대검이 마련한 개혁안은 우선적으로 검찰권 행사 방식과 관련해 종전의 수사 관행, 조직 문화를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이라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앞서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기관이 될 수 있는 검찰개혁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대검은 각급 검찰청 간부, 인권보호관, 인권전담검사를 중심으로 변호사단체,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그동안 꾸준히 논란이 됐던 포토라인 설치 등 피의자 공개소환, 피의사실 공표, 심야조사 등의 문제를 포함해 궘찰권 행사 방식과 수사관행, 실태 전반을 전검하고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또 대통령의 지시에 따란 평검사, 여성검사, 형사·공판부 검사, 수사관, 실무관 등 내부 구성원을 대상으로 평적 내부 문화를 조성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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