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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계 “노조법 개정안 통과 유감…노사간 힘의 균형 무너져”
-전경련 산하 한경연, 국무회의 통과 관련 입장 발표
-국내외 경제환경 악화에 노조 리스크까지 겹쳐
-기업 위기 극복위한 역량 약화 우려 지적
[헤럴드]

[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 1일 국무회의에서 ILO 협약 비준과 관련한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통과된 데 대해서 유감의 뜻을 밝혔다.

한경연은 이날 추광호 일자리전략실장 명의로 낸 입장문에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근로시간 단축, 미중 무역 분쟁, 일본의 수출 규제 등으로 우리 기업들이 국내외적으로 어려워진 경제 환경에 처해 있다”며 “이번 노조법 개정으로 인해 노동조합 리스크까지 부담하게 되면서 기업의 위기 극복을 위한 핵심역량의 분산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한경연은 그러면서 “해고자 및 실업자에 대한 노조 가입 허용, 노조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완화 등 노동계의 단결권을 강화하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은 기존의 노사관계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며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인정하고 있는 파업시 대체근로 허용, 쟁의행위시 직장점거 전면 금지, 쟁의행위 찬반투표 절차 개선 등 사용자의 방어권을 보장해야 노사간 힘의 균형을 이룰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경연은 “향후 국회에서는 우리나라의 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해 노동계의 단결권과 경영계의 대항권이 균형을 이루는 노동조합법 개정이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igiza7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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