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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권위 “공무원 정치적 자유 확대하라”VS행안부 “받아들일 수 없다”
인권위 2월 국가공무원법 개정 권고
행안부·교육부·인사혁신처 “신중한 검토 필요”… 불수용 의사 밝혀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현행 국가공무원법이 공무원·교원의 정치적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며 법 개정을 추진을 권고했지만, 해당 부처는 이를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1일 인권위에 따르면 인사혁신처, 행정안전부, 교육부 및 중앙선거관리위는 인권위에 보낸 회신서에서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 확대·제한은 헌법적 판단, 사회적 공감대 형성·국민적 합의 등이 필요하고, 전면적인 허용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헌법재판소도 공무원의 정당가입 제한 등에 대해 합헌을 판시하고 있고, 국회 논의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답해왔다.

해당 부처는 이와함께 “(공무원들의 정치적 자유 확대는)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해야 할 것이며, 국회에서 논의 될 경우 관계기관과 협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해당 부처는 권고 내용인 소관 법률 조항의 개정 추진 및 관련 하위 법령의 개정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 계획을 밝히지 않았다.

인권위는 지난 2월 결정문을 통해 공무원·교원이 공직수행의 담당자이면서 동시에 시민으로서의 지위를 갖기 때문에 정치적 기본권 주체가 된다며 이를 제한하는 것은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관련 법률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정치적 기본권은 ▷정치적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하고, ▷ 자발적으로 정당에 가입하고 활동하며, ▷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현행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이모든 행위가 금지된다.

인권위는 당시 권고문을 통해 “현행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공직선거법’ 등은 공무원·교원이 개인적으로든 집단적으로든 공무원으로서의 지위와 권한을 이용한 것인지, 아니면 시민의 지위로 개인적·사회적 생활영역에서 정치적 기본권을 행사한 것인지 면밀하게 구분하지 않고 있다”며 “단지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추상적 우려를 이유로 정치적 자유를 전면 금지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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