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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골프존, 스크린골프 특허권 분쟁서 승소
‘지형 체감 시뮬레이션’ 특허소송
경쟁사, 손해배상·재고 전량 폐기

스크린 골프업체 골프존이 지형에 따라 타격감과 비거리가 다르도록 느끼게 만드는 시뮬레이션 특허를 침해당했다고 경쟁사를 상대로 소송을 내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2부(부장 염호준)는 골프존이 경기용품 도매업체 에스지엠과 골프 소프트웨어제작사 카카오브이엑스를 상대로 낸 특허권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판결이 확정되면 에스지엠과 카카오브이엑스는 각각 골프존에 14억2300여만원과 24억6800여만원을 손해배상해야 한다. 또, 더이상 새 제품을 생산하거나 재고를 판매할 수 없고 전량 폐기해야 한다.

재판부는 “에스지엠과 카카오브이엑스의 제품이 골프존의 특허발명의 구성요소를 구비하고 있고, 충분히 구체적으로 특정되므로 특허권 침해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문제가 된 특허기술은 가상 스크린골프에서도 실제 실외 필드에서와 마찬가지로 경기장 종류에 따라서 공을 칠 때 타격감 및 비거리가 다르도록 느끼게 만드는 것이다. 실제 골프장에선 페어웨이에서 공을 칠 때와 러프나 벙커에서 치는 경우에 동일하게 샷을 해도 비거리가 다르게 나온다. 골프존은 고객이 실제 골프 라운드를 하는 것처럼 느끼도록 만드는 기술을 2008년 특허발명했다. 예컨대 러프에선 10%, 벙커에선 20~40%씩 비거리를 감소시키는 식이다.

에스지엠은 2016년도부터 특허심판원과 특허법원에 골프존의 특허 등록을 무효로 해달라는 취지의 소송을 냈지만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또 자신들의 제품이 골프존 특허와 무관하다고 권리범위 확인심판도 청구했지만 이 역시 거절당했다. 골프존 또한 두 회사를 상대로 특허권을 침해당했다고 2016년 소송을 냈고, 법원은 골프존의 손을 들어줬다.

이민경 기자/thin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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