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은 임차보증금·이사비 등 지원
서울시청 신청사. [헤럴드DB] |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아동을 정책대상으로 최저주거기준미달 주거환경에 처해있는 아동 빈곤가구에 대해 주거지원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지난해 7월25일 국토교통부의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 지침’이 개정됨에 따라 서울시는 노숙인 시설, 쪽방, 고시원, 여인숙 등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에게 공급하는 주거지원 물량과는 별도로 아동빈곤가구에게도 100호의 매입임대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
아동빈곤가구에게 제공되는 매입임대주택은 가구원수를 고려해 기존 주거취약계층에게 공급되던 원룸보다 규모가 큰 50∼60㎡형 투룸이상 주택이 공급되며 공급가격은 시세의 30% 범위내에서 보증금 100만원과 월세는 25만원에서 35만원 사이에서 책정된다.
지원 자격은 현재 최저주거기준미달 주거환경에서 만18세이하 아동과 함께 거주하는 무주택자로서 아래 소득기준과 자산보유 기준을 모두 충족하면 신청이 가능하다.
아동빈곤가구가 주거지원을 받기위해서는 지역사회종합복지관, 주거복지센터 등 주거복지 전달기관에서 먼저 상담을 받고 동 주민센터에서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을 신청하면 된다. 최종 입주예정자는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진희선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아동빈곤가구 주거지원의 첫 걸음을 디딘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아동빈곤가구 주거 등 종합적 지원 방안을 계속해서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초록우산 어린이 재단, 천주교 서울대교구 빈민사목위원회는 아동빈곤가구가 매입임대주택으로 입주시 경제적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없도록 보증금 및 필요시 이사비, 생필품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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