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와 무관. [게티이미지] |
[헤럴드경제=민성기 기자] 수백억원대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금한 혐의를 받고 있는 요리연구가 김모씨가 재판을 받던 중 해외로 출국한 것으로 전해졌다.
1일 CBS 노컷뉴스는 허위세금계산서 교부 및 횡령 등으로 상고심에서 재판을 받던 김씨가 지난 5월 중국으로 출국했다고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김씨는 사업상 출장을 핑계 삼았지만 주변에는 “한국으로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의 가족들은 “지금이라도 돌아와서 어서 죗값을 치러야 한다”고 호소하고 있다.
김씨는 지난 2009년부터 2015년까지 한 식품개발회사의 부대표로 있으면서 약 200억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 등으로 2년 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어 이듬해 1월 1심 재판부인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김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그리고 벌금 60억원을 선고했다.
집행유예형과 함께 구속 상태에서 풀려난 김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고했지만 2심 재판부 또한, 지난 5월 항고를 기각하며 1심 재판부와 같은 판단을 내렸다.
이에 형을 이행해야 할 처지에 놓이자 김씨는 같은 달 14일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한 지 이틀 만에 중국 청도로 출국했다.
한편 김씨는 EBS ‘최고의 요리비결’ 등 다수의 방송국 요리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유명세를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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