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경찰-자치구 합동 단속, 즉시 견인 조치
음식점 앞 차로변에 불법 주정차된 차량들(왼쪽)과 보도 위를 무단으로 점용하고 있는 발레파킹 안내소. [서울시 제공] |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서울시는 1일부터 강남지역 6차로 이상 대로변 대형 음식점들의 ‘발레파킹’ 불법 주정차에 대해 특별 단속을 벌인다고 밝혔다.
음식점 발레파킹은 주차대행 업체가 주차 공간이 부족한 음식점 등 업소와 계약을 맺은 뒤 식사시간대에 손님이 맡긴 차량을 주변 도로나 보도, 주택가 골목길 등에 대신 주차해주는 것으로 불법이다. 대형음식점이나 카페가 많은 강남지역에서 주로 성행하며, 발레파킹 차량으로 인해 극심한 정체 현상을 빚은 보도는 보행에 불편을 주고 시민 안전에도 위협이 된다. 시에 따르면 강남·서초·송파 등 3구에 발레파킹 이용 업소는 447곳으로 파악된다.
시는 경찰청, 자치구와 합동 단속을 벌여 ‘무관용 원칙’에 따라 과태료 부과와 견인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다.
특별단속은 1일부터 하루 8개조 52명(오전·오후 각 4개조 26명)이 투입돼 점심시간대(오전11시30분부터 2시간)와 저녁시간대(오후6시부터 2시간)에 실시한다. 주요 단속지점은 도산대로, 도곡로, 삼성로, 압구정로, 영동대로, 봉은사로, 언주로, 광평로 등이다.
발레파킹 불법 주정차 특별단속 구간. [서울시 제공] |
특히 보도에 불법 설치된 ‘발레파킹’ 안내부스는 자진 철거 때까지 도로 점용료와 이행강제금 등을 부과하도록 해당 자치구에 통보할 예정이다.
시는 발레파킹 불법 행위가 뿌리 뽑힐 때까지 단속에 기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황보연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발레파킹에 의한 불법 주정차로 인해 강남지역 대형음식점 주변 도로와 보도가 식사시간대에 ‘동맥경화’ 현상을 보이고 있으므로, 이번 단속을 통해 이곳을 이용하는 시민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jsha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