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시정 지시 내려
[헤럴드경제] 고용노동부는 경기지청이 기아자동차에 화성공장 협력업체 16개사 노동자 860명을 직접고용하라는 시정 지시를 했다고 30일 밝혔다. 노동부가 기아차의 불법파견에 대해 시정 지시를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기아차는 그간 노동자 불법파견 의혹을 받아왔다. 검찰은 지난 7월 박한우 기아차 사장 등을 불법파견 혐의로 기소하기도 했다. 박 사장 등은 자동차 생산 업무 등 151개 공정에 대해 협력업체 16곳에서 노동자 860명을 불법파견 받은 혐의를 받는다.
노동부의 시정 지시에 따라, 기아차는 앞으로 25일 안에 불법파견 노동자를 직접고용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인당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당초 노동부는 대법원의 불법파견 기준에 따라 작년 12월 박 사장 등의 검찰 송치 당시 불법파견 노동자를 1670명으로 판단했다. 이후 검찰은 박 사장 등을 기소하며 불법파견 규모를 860명으로 줄였다.
노동계는 기아차의 불법파견 노동자 규모가 검찰의 판단보다 훨씬 많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노동부의 이번 시정 지시를 둘러싸고 앞으로 논란이 일 전망이다.
onlinenew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