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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유정 "전 남편이 날 만져…저지르지 않은 죄로 처벌받기 싫아"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전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 은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고유정(36)은 전남편이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과정에서 일어난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했다.

고유정은 30일 오후 제주지법 형사2부(정봉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4차 공판에서 증인신문이 이뤄지기 전 모두진술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고유정은 머리를 풀어헤친 채 연녹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들어섰다. 이후 직접 손으로 쓴 8페이지 분량의 의견진술서를 10분가량 읽으며 울먹였다.

고유정은 "저녁을 먹은 뒤 아이가 수박을 달라고 했고, 칼로 자르려는 순간 이상한 기분이 들어서 뒤를 돌아보니 그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 제 가슴과 허리를 만지기 시작했다"며 다급하게 부엌으로 몸을 피했지만 전 남편이 칼을 들고 쫓아왔다고 주장했다.

특히 고유정은 "(전남편이) '네가 감히 재혼을 해! 혼자만 행복할 수 있냐'고 말하며 과격한 모습을 보였다"고 했다. 그는 "칼이 손에 잡혔으며 눈을 감고 그 사람을 찔렀다. 현관까지 실랑이를 벌였고 그 사람이 힘이 많이 빠진듯 쓰러졌다"고 설명했다.

고유정은 "아이를 재우고 나서 밤새 피를 닦았다. 한 순간에 성폭행과 죽음이라는 순간을 겪게 돼 제정신이 아니었다"며 "미친짓이었고 반성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제가 저지르지 않은 죄로 처벌받고 싶지 않다"는 말을 덧붙이기도 했다.

고유정이 진술서를 읽어나가자 방청석에선 탄식과 야유, 고함이 쏟아졌다.

유족은 "고인에 대한 명예훼손이다. 거짓말하지 마!"라며 분노를 표출했다.

고유정은 지난 16일 열린 3차 공판에서 1차 공판 때 하지 않았던 모두진술을 하겠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거부 의사를 밝혔으나 고씨가 거듭 기회를 달라고 요구하자 본인이 직접 의견서를 수기로 작성해 오는 조건으로 허락했다.

고유정은 지난 5월 25일 오후 8시 10분부터 9시 50분 사이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남편 강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과 별개로 의붓아들 의문사 사건을 수사한 청주 상당경찰서는 고유정이 의붓아들인 A(4)군을 살해한 것으로 잠정 결론 내렸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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