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사 전경. [서울시 제공] |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서울시는 30일 감사원의 ‘비정규직 채용 및 정규직 전환 등 관리실태’ 감사 결과와 관련해 “서울교통공사의 친인척 채용비리는 없었다는 것이 명확히 확인되었다”고 평가했다.
서울시는 이 날 ‘서울교통공사 친인척 채용비리 의혹 관련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한 입장’을 내고, “이번 감사결과를 통해 그동안 수많은 억측과 잘못된 보도로 인해 자격 없는 사람으로 매도돼 온 일반직 전환 당사자들의 상처가 아물기를 진심으로 원한다”고 했다.
시는 아울러 “의도적 자료 제출 누락, 채점결과 검증, 자격증 가산점 부여, 여성 응시자 점수 조정 등 개인적 일탈과 직원 과실에 대해선 감사원 지적을 겸허히 수용해 직원 교육, 제도개선, 재발방지 등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다만, 이번 감사 결과 중 서울시의 무기계약직의 일반직 전환 수립의 부적정성, 교통공사의 일반직 전환 업무 부당 처리 등의 지적 내용에 대해선 “잘못된 사실 관계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라는 시대적·역사적 과제에 대한 이해부족에 기반한 것”이라며 깊은 아쉬움과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시는 나아가 구체적인 위법성이나 명확한 부당성의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결과에 대해선 재심의를 청구할 뜻을 분명히했다.
감사원은 서울교통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전KPS주식회사, 한국산업인력공단 등 5개 기관에 대한 채용 비리 감사를 지난해 12월3일부터 올해 2월1일까지 38일간 실시한 결과를 이 날 발표했다.
그 결과를 보면 5개 기관의 정규직 전환자 3048명 중 333명(10.9%)이 재직자와 친인척 관계인 것으로 확인됐다. 친인척 비율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33.3%(6명 중 2명)로 가장 높고, 한국산업인력공단이 4.3%로 가장 낮았다. 교통공사의 경우 정규직 전환자 1285명 중 192명(14.9%)이 직원 친인척이었다. 이는 애초 교통공사가 제출한 자체조사 결과(112명) 보다 80명이 더 많은 수다. 감사원은 명단 제출 과정에서 본인의 배우자를 빼고 국회에 제출한 공사 모 처장에 대해 징계처분 문책과 함께 지난 7월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서울시가 2017년 8월에 시행한 ‘무기계약직 제로(zero)화 정책’ 수립방안의 부적성도 지적했다. 이 정책에 따라 교통공사는 노사합의를 거쳐 2018년 3월 무기계약직 1285명을 신규채용 방식으로 일반직 7급보(1012명, 근무기간 3년 미만)와 7급(273명, 근무기간 3년 이상)으로 일괄 전환했다.
감사원은 서울시가 ▷교통공사로부터 의견 수렴 없이 전환시행방안을 수립·시달하고 완료기한을 4개월로 촉박하게 설정한 점 ▷무기계약직 중 일부가 불공정한 경로를 통해 입직했음에도 이를 거르지 않은 점 ▷일반직 전환비용을 공사 자체 재원으로 충당하도록 하면서 실제 충당 가능한지 검토하지 않은 점 등을 지적했다.
감사원은 또 교통공사가 ▷입직 경로가 불공정하거나 근무태만 등의 사유로 징계 처분 받은 사람을 직접 고용에서 배제하지 않은 점 ▷7급보로 전환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7급 승진 시험 시 시험수준을 무기계약직 공채 수준(고졸)로 해 변별력이 미흡한 점 ▷노조 요구로 공개 경쟁 채용 보다 퇴직자 등 기간제 충원으로 일반 국민의 채용기회를 박탈한 점 등을 지적했다.
감사원은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앞으로 각 지방자치단체 장으로 하여금 지방 공기업이 무기계약직을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경우 관련 법규정에 따라 능력 실증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당초 불공정하게 채용된 무기계약직을 일반직 전환대상에서 배제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인건비 등 일반직 전환비용을 충당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또한 서울시장에게 교통공사 사장을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해임 등 적정한 조치를 하도록 통보하는 한편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요구를 하고, 교통공사 사장에게는 부당하게 전환 업무를 처리한 관련자들을 징계처분하도록 문책 요구하고, 일반직으로 전환된 1285명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업무역량 강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jsha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