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경제자유구역 후보지역 |
[헤럴드경제(울산)=이경길 기자] 울산시가 지역경제 부활의 전환점이 될 ‘울산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등 총력을 모아가고 있다.
울산시는 30일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해, ‘울산경제자유구역 지정 신청서’를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울산시는 ‘울산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수립을 위해 지난 해 10월부터 울산발전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했고, 지난 23일에는 공무원과 유관기관 관계자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울산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 및 개발계획 수립 용역’ 중간보고회(2차)를 가졌다.
시는 또 그동안 울산발전연구원, 울산테크노파크, 울산도시공사 등과 울산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위한 T/F를 구성하고 실무협의, 전문가 토론회, 현장 점검, 산업통상부의 사전 컨설팅,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개발계획에 반영해 왔다.
울산시의 기본 구상은 ‘동북아 에너지 허브 : 울산경제자유구역’이 비전이다.
시는 이를 비전으로 수소산업 거점지구, 일렉드로겐 오토밸리, 연구개발(R&D) 비즈니스밸리, 에너지융복합지구, 동북아 오일·가스지구 등 5개 지구를 중심으로 수소산업, 원전해체산업, 에너지 트레이딩산업을 중점 유치 업종으로 선정해 ‘동북아 최대의 북방경제 에너지 중심도시’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면, 최상위 경제특구로서 국내외 기업, 우수한 연구기관 및 인재가 모이는 산업생태계 조성, 신산업 성장과 주력산업의 고도화는 물론 산업 경쟁력이 더욱 강화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공식 지정은 10월~11월 중 평가, 12월 중 예비 지정, 내년 상반기에 산업부 관련 부처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울산시 관계자는 “요청한 후보 지역이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산업부 평가에 총력을 다 해 대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울산경제자유구역은 2030년 기준 경제적 파급효과로 총생산 유발효과 5조3964억원, 총부가가치 유발효과 1조7665억원, 취업 유발효과는 3만5089명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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