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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권위, 대체복무제 토론회 개최…유엔 특별보고관 참석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국가인권위원회는 내달 2일 오후 2시 서울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인권친화적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고 30일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는 UN 의사·표현의자유 특별보고관 데이비드 케이(David Kaye)가 참석한다.

지난해 6월 28일 헌법재판소가 대체복무제를 정하지 않은 ‘병역법’ 제5조 제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함에 따라, 2019년 12월 31일까지 양심적 병역거부에 따른 대체복무제가 마련되어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가 발의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안’을 비롯해, 각계각층에서 대체복무제에 관한 다양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인권위는 이번 토론회에서 국제사회와 인권위가 지속적으로 권고해 온 대체복무제에 관한 논의를 종합함과 더불어, 향후 인권친화적 대체복무제 도입과 운영 방안에 대해 논의 한다.

특히, 이번 토론회는 한국의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과 대체복무 도입을 환영하는 등 대체복무제 도입에 관심을 가져 온 데이비드 케이(David Kaye) UN 의사·표현의자유 특별보고관이 발제를 통해 인권친화적 대체복무제를 위한 UN의 지원방안을 제시한다.

이번 토론회는 발제와 토론으로 구성되며, 발제는 ▷UN 의사·표현의자유 특별보고관이 인권친화적 대체복무제 설계를 위한 UN의 지원 방안을, ▷주한 핀란드 대사관에서 핀란드 대체복무제 사례와 교훈 등을, ▷하태훈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헌재결정 취지에 부합하는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 도입방안을 제시한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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