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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초동 촛불’로 속도 내는 검찰수사…조범동 이번주 기소, 조국까지 향할까
공소장에 정경심 공모관계 기재 여부에 따라 수사 방향 좌우
WFM 전 대주주 우모씨, 익성 부사장 이모씨도 기소 여부 주목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현관 앞에서 취재진이 대기하고 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이번 주 초반 검찰에 출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검찰이 조국(54) 법무부 장관 의혹 수사의 핵심 인물인 5촌조카 조범동(36) 씨를 이번주 구속기소할 예정이다. 혐의 내용에 따라 정경심(57) 동양대 교수를 거쳐 조 장관을 향한 수사가 이어질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고형곤)는 다음달 3일 이전 조 씨를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의 실질 운영자로 보고 구속기소할 방침이다. 적용 혐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상 횡령, 업무상 배임,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및 횡령등이다.

조 씨에 대한 공소장 내용은 향후 조 장관 가족에 대한 사모펀드 투자 의혹 수사향방을 읽을 수 있는 중요 지표로 작용할 전망이다. 현재까지 검찰은 정 교수가 코링크PE 지분을 차명으로 보유하고, 펀드 투자를 받은 업체 더블유에프엠(WFM) 자금을 횡령했을 가능성을 집중적으로 살펴봤다. 검찰은 익성의 이모 부회장을 재차 불러 조사해 코링크의 사모펀드 구조와 정 교수의 관여 여부를 조사했다. 검찰은 다수의 관련자 진술 등을 통해 정 교수가 사모펀드의 단순 투자자가 아닌 코링크 PE의 설립부터 운영까지 깊숙이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조 씨는 100억원대 허위 시설투자 공시를 통해 주가를 조작했다는 혐의도 받는다. 공소장에 정 교수가 자본시장법상 허위공시 및 횡령 등의 범행을 공모했다고 기재된다면, 검찰수사는 정 교수를 거쳐 조 장관으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반대로 공소장에 정 교수의 공모관계가 WFM자문료 수수 등미미한 수준에 그친다면 사모펀드와 관련한 검찰의 수사는 확대되기 쉽지 않을 전망이다.

정 교수는 조 씨의 10억 원대 횡령혐의의 공범으로 의심을 받고 있다. 검찰은 조 씨가 코링크PE의 투자사 더블유에프엠(WFM)에서 빼낸 13억 원 가운데 10억 원이 정 교수에게 간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동생 정모 씨를 통해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PE의 지분을 취득하고 WFM으로부터 투자이자 명목으로 1400만 원을 받았다고 의심하고 있다.

지난 28일 서초동 검찰청사 앞에서 이뤄진 검찰개혁 촛불집회를 계기로 검찰 수사는 보다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특수부 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현재 정 교수의 소환조사 외에 모든 검찰 수사가 마무리된 것으로 보인다”며 “조 장관 수사를 둘러싼 논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조만간 결론을 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검찰은 WFM 허위공시에 동참한 이 업체 전 대표이자 대주주인 우모(60) 씨도 기소할 가능성이 있다. 아울러 코링크PE 설립에 깊숙이 관여하고 조 장관 일가가 투자한 ‘블루코어밸류업1호’에 10억 원을 투자한 익성 이모 부사장도 재판에 넘겨질 가능성이 거론된다. 검찰은 익성이 코링크 PE와 자회사 아이에프엠(IFM)의 가치를 손익추정계사에서 매출액을 늘리는 방식으로 부풀렸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munja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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