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인륜의 문제” 이틀연속 주장한 조국…법무부-검찰 갈등 최고조
법무부 “남편으로서 통화 전부”
검찰 “장관 통화, 부적절”반박
법무부 차원서 해명자료도 비판
법조계 “공사 구분 못했다” 지적
조국 법무부 장관이 26일 국회서 열린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이 정회되자 회의장 밖으로 나서고 있다. [연합]
조국 장관 동생 조모씨가 웅동학원의 위장소송 의혹과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은 뒤 27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는 모습. [연합]

조국(54) 법무부 장관이 자신의 자택 압수수색 현장 때 있던 검찰과 통화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조 장관 가족 수사를 놓고 벌어진 법무부와 검찰 간 갈등도 최고조에 달했다. 일부에서는 가족으로서 역할을 했을 뿐이라는 의견이 있는 반면, 검찰 수사에 일절 관여하지 않겠다던 조 장관의 약속이 무색해졌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조 장관은 27일 출근길에 “장관으로서 압수수색에 개입하거나 관여한 게 아니라 남편으로서 아내의 건강을 배려해달라고 한 말”이라며 “인륜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전날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압수수색 당시 현장에 있던 수사팀장과 통화했느냐’는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문에 “처가 상태가 안 좋으니 차분히 해달라”고 했다며 “가장으로서 그 정도 부탁은 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조계는 조 장관과 검찰의 통화가 그 자체로 부적절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개인적으로 통화하는 건 문제가 안되지만, 검사에 대한 인사권과 수사관여를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법무장관으로서는 절대 해선 안되는 행동”이라며 “공사 구분을 못했다”고 지적했다. 검사장 출신의 변호사는“배려를 당부하더라도 현장에 있던 자녀나 변호인을 통해 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조 장관에게 직권남용이나 검찰청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 우세했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려면 의무없는 일을 하도록 해야 하는데 압수수색은 그대로 진행됐다”며 “업무를 막거나 하게끔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범죄 성립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다만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최근 법원에서 직권남용을 폭넓게 적용하는 경향이 있는데, 결국 전화를 받은 당사자가 압박을 느꼈는지와 압수수색과정에 영향을 끼쳤는지가 변수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조 장관이 피의자의 배우자이기 때문에 압수수색 참여권이 보장된 사람이라며 직권남용으로 보는 것은 지나치다는 지적도 있었다.

여당은 검찰의 수사상황이 야당에 직보되는 것 아니냐는 입장을 내놓았다. 하지만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을 지낸 김한규 변호사는 “현직 장관의 부적절한 행동에 대한 이야기가 야당에 흘러들어가는 게 꼭 잘못된 일인지는 의문”이라며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때 정권의 잘못된 행동이 야당에 흘러갔다면 그것을 잘못이라고 비판할 수 있겠나. 현 지점에서는 현직장관이 전화통화를 했다는 행위 자체에 대해 지적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조 장관에 대한 해명자료를 법무부 차원에서 내는 게 부적절하다는 말도 나온다. 조 장관은 “가장으로서 그 정도 부탁은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는데, 법무부 차원에서 해명자료를 냈기 때문이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조 장관 개인 차원에서 한 통화였다면 이에 대한 해명도 개인 차원이나 변호인 등을 통해 해야지, 자신이 공직으로 있는 기관에서 해명이 나오는 건 부적절하다”고 했다. 조 장관은 지난 23일 검찰과 통화하면서 법무장관인 자신의 직책을 먼저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전화를 받은 검사는 반사적으로 ‘관등성명’을 댄 것으로 전해졌다.

조 장관의 통화를 두고 법무부와 검찰은 거센공방을 벌였다. 법무부는 전날 “압수수색이 시작된 후 장관의 배우자가 충격으로 쓰러져 119까지 부르려던 상황이라, 남편으로서 (배우자가) 놀라지 않게 압수수색을 진행해달라고 말한 게 전부”라고 해명했다. 이에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조 장관께서 통화한 검사에게 신속하게 압수수색을 진행해 달라는 취지의 말씀을 여러번 했다. 전화를 받은 검사는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하겠다고 응대를 수회 했고 그런 과정에 심히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반박했다. 한 법무부 간부는 “부인이 힘들어하는 상태에서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부탁이 아니냐”며 “법무부와 검찰 사이 대화가 힘들어졌다”고 말했다. 문재연 기자/munjae@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