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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의회, “위법·부당 사항 시민 제보 받습니다~”
10월 한달간 시의회 홈페이지·이메일·우편·팩스로 접수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서울특별시의회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에 앞서 다음달 한달간 시정, 교육행정에 관한 시민 제보를 받는다고 27일 밝혔다.

제보 대상은 서울시와 서울교육청과 관련해 위법·부당하게 느낀 사례, 개선이 필요해보이는 사항, 시민 생활에 불편을 주는 사항 등이다.

시의회는 제보된 내용을 11월4일부터 17일까지 14일간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 때 반영하거나 의정활동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단, 개인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인신공격 또는 허위비방 내용, 재판이나 수사가 진행 중인 사항, 익명 제보나 행정사무감사로 처리하기 부적절한 사항은 제외된다.

제보는 다음달 1일부터 31일까지 한달간 시의회 홈페이지, 이메일, 방문, 우편 또는 팩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보자 인적 사항이나 제보 내용은 비공개로 처리된다.

신원철 의장은 “서울시민과 소통을 강화하고 의견을 경청하여 행정사무감사를 보다 내실 있게 추진하고자 하며 앞으로도 이와 함께 서울시와 서울시 교육청 업무에 대한 견제와 감시역할을 더욱 충실히 수행 하겠다”고 말했다.

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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