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사업보고서 상 재무제표 변동 사항에 근거해 경영진 상대 소송 가능”
다만 조 장관·부인 정경심을 상대로는 “추가적인 사실관계 증명 필요”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을 둘러싼 사모펀드 투자 의혹 핵심 인물인 조 장관 5촌 조카인 조범동(36) 씨가 16일 새벽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받은 뒤 구치소로 향하는 호송차에 타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조국(54) 법무부장관 5촌 조카 조범동(36·구속수감) 코링크PE 전 대표가 인수한 코스닥 상장사 WFM(더블유에프엠)의 소액주주들이 민사소송을 검토하고 있다. 법조계에선 사업보고서 상 재무제표 변동사항 생긴 것에 근거해 전·현직 대표이사 등을 상대로 소송이 가능하지만 조 장관 등을 상대로 하기엔 추가적인 사실관계 증명이 필요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26일 WFM에 대해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을 예고했다. 지난 2월 18일 4950원까지 올랐던 WFM 주가는 검찰 수사가 시작되던 8월 중순부터 급격히 하락했다. 조 장관 자택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고형곤)에 의해서 압수수색되던 23일에는 993원까지 떨어졌다. WFM 주식은 24일부터 거래정지됐다.
소액주주 게시판 및 소액주주 단체 카톡방에서는 “소액주주들 조국일가 상대로 소송들 안하나”, “코링크 거쳐간 거래소 종목 3개가 다 거래정지”, “한달 전에 조국 상대로 소송을 걸라 그랬다” 등의 글이 잇따라 올라왔다. 한 게시판 이용자는 “소액주주피해 조국상대 민사소송 진행” 는 글에서 “추천수가 10이 넘어가면 변호사 선임해서 공동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 글의 추천수는 27일 오전 기준 44개가 넘었다.
최근 WFM은 군산 제2양산공장 및 실험동 신축에 대한 신규 시설 투자를 실험동 신축만 완료하고 중단하기로 결정했다면서 당초 15억원으로 예정된 투자금액을 1억2500만원으로 변경 공시했다. 증권가는 이를 불성실공시로 해석하고 있다. WFM은 앞서서도 최대주주변경, 주식담보제공 계약체결 등의 공시불이행 4건과 공시번복 1건을 지적받았다. WFM은 조 씨 등을 특경가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고소했다. 자기자본 대비 8.14%에 해당하는 17억8000만원 가량을 횡령했다는 혐의다.
법조계는 불성실공시에 대한 소송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투자자 집단소송 전문 법무법인 한누리의 송성현 변호사는 “코스닥 상장사 대표이사가 불성실공시를 했을 때 사업보고서, 분기·반기 보고서 등과 관련해 공시 집단소송이 가능하다”고 했다. 대표이사의 횡령배임이 발생한 경우 보고서에 재무제표가 변동 사항이 생기는 만큼, 이에 근거해 소송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다만 실제 조 장관과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 등을 상대로 하기에는 추가적인 증명이 필요하다. 송 변호사는 “상법 401조2 업무집행지시자 등의 책임에 따라 증권신고서 작성을 지시한 자에 대해선, 예를 들어 최대주주 등에 대해선 대표이사 아니라도 소송이 가능한데 불법행위 부실공시에 대해서 업무 집행을 지시했다는 사실관계가 증명돼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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