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강제수사 착수’... 향후 체포영장 등 검토
윤지오 자료사진. [연합뉴스] |
[헤럴드경제=김성우 기자]경찰이 배우 윤지오에 대한 체포영장을 검찰에 신청했던 것으로 확인되면서 향후 수사 전개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윤지오는 경찰이 본인을 상대로한 체포 영장 신청 사실이 알려진 뒤 ‘입국 불가’ 입장을 피력했다. 경찰 안팎에선 윤지오의 범죄가 중범죄가 아닌 이상 범죄인 인도협정을 통한 강제 귀국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다.
26일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검찰 보완 지휘 사항을 추가해 조만간 윤지오에 대한 체포영장을 재신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사건을 지휘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최근 경찰이 신청한 체포영장을 반려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검찰의 영장 반려 이유에 대해 “체포영장 집행 가능성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경찰은 두번째 체포영장의 경우 검찰이 체포 영장을 받아 이를 법원에 실제 청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기대하고 있다. 검찰이 ‘체포영장 보완 지휘’를 했을 경우 보완 필요 사항을 추가하면 대체로 영장을 법원에 청구해줬던 전례가 많았기 때문이다. 또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 등을 꼼꼼히 살피는 구속영장과 달리 체포영장의 경우 48시간 동안만 효력이 발생하기에 인권 침해 요소도 적어 체포영장 발부는 법원에서도 대체로 인용하는 사례가 많다.
관건은 경찰의 체포영장 신청에 대한 윤지오의 태도다. 당장 체포영장이 발부되더라도 현재 캐나다에 거주중인 윤지오에 대해 체포영장을 집행키는 어렵다. 범죄인 인도 협정을 통해 윤지오를 강제로 한국으로 데려올 수 있는 방안도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절차는 매우 까다롭다는 것이 대체적인 분석이다. 한국과 캐나다의 법무무와 검찰이 움직여야 가능한 것이 범죄인 인도협정이다.
인터폴 적색수배 역시 방편이 될 수 있으나 살인, 강간, 50억원 이상의 대형 경제범죄 등을 저지른 범죄자에 대해 내려지는 송환방편이란 점에서 윤지오에 이를 적용키는 어렵다는 것이 대체적인 분석이다. 경찰 관계자는 “한국에서는 큰 이슈지만 죄만을 놓고 봤을 때엔 기부금 미반환과 사기 정도다. 적색수배 절차는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다른 경찰 관계자도 “수사팀이 윤지오 사건에 대한 여죄를 얼마나 규명하는지에 따라 달렸지만, 피해액수가 적은 경우 적색수배를 내리기 어려울 수 있다”라고 했다.
본인이 한국에 돌아오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힌만큼 캐나다 당국이 윤지오를 추방해 한국으로 강제로 돌아올 가능성도 이론상으로는 열려있다. 윤지오는 캐나다 영주권자로 올해 4월 캐나다로 떠난 이후 ‘캐나다 시민권을 획득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캐나다 영주권자의 경우 캐나다 내에서 심각한 형사범죄를 저질러 유죄 선고가 나면 추방 명령을 받게 되는데 이 때 한국으로 추방 명령이 내려지면 한국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 가능성이 생긴다.
다만 이 가능성 역시 윤지오가 본인 말대로 시민권을 획득한 이후엔 사라진다. 캐나다 시민권자는 법원에서 실형이 내려질 경우 캐나다 교도소로 가게 된다.
결과만을 놓고 봤을 땐 경찰이 체포영장을 발부받더라도 입국시 통보조치 수준의 조치가 최대치가 될 것이란 관측이 많다. 윤지오는 25일 자신의 SNS 계정을 통해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치료를 받고 있다. 캐나다 현지 경찰팀과 형사팀에서는 수시로 저의 상황을 체크하고 있다”면서 국내에 들어올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올해 4월 김수민 작가의 법률대리인 박훈 변호사의 윤지오 출국금지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경찰은 당시로선 윤지오가 입국 계획이 있다고 밝힌 상태였고 이후 변호인 선임을 통해 경찰 조사에도 임하겠다고 밝혔기에 출국금지 조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윤지오의 혐의는 사기와 명예훼손, 모욕, 후원금 횡령 등 4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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