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액수는 86억원에서 141억원으로 올라가
이혼소송 낸 지 3년만에 항소심 결론
이혼소송 낸 지 3년만에 항소심 결론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 [연합] |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이부진(48) 호텔신라 사장이 남편인 임우재(51) 전 삼성전기 고문과 벌인 이혼소송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 김대웅 부장판사)는 26일 이 사장이 임 전 고문을 상대로 낸 이혼 및 친권자 지정 등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판결이 확정되면 두 사람은 이혼하고 이 사장은 재산분할 차원에서 임 전 고문에게 141억 13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 아들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은 이 사장이 갖지만, 한달에 두번은 임 전 고문을 만나게 해줘야 한다.
이번 항소심 판결은 소송을 낸 지 약 3년여만에 나온 결론이다. 2017년 1심 재판부는 이혼을 인정하면서도 재산분할 액수는 86억여원만을 인정하고, 임 전 고문이 아들을 만날 수 있는 횟수를 월 1회로 제한했다.
항소심에서 임 전 고문은 재판장이 삼성에게 유리한 판결을 할 우려가 있다며 재판부 기피신청을 내 대법원까지 가면서 1년여의 시간이 소요됐고, 결국 임 전 고문의 요구대로 재판부가 변경됐다. 이 사장과 임 전 고문은 1998년 8월 결혼했다. 당시 재벌가 3세와 평사원의 결혼으로 많은 화제를 낳았다.
jyg97@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