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특허청·대전지검, 외국기업의 한류 편승에 제동 걸었다
‘무늬만 한류’ 짝퉁 한국제품 만든 해외기업 국내법인 해산명령
특허청과 대전지검은 이른바 ‘한류편승기업(한류의 인기에 편승해 한국산 제품인 것처럼 표기한 화장품 등을 판매해온 외국계기업에 대해 법원의 해산명령 결정을 이끌어 냈다. 사진은 천세창 특허청 차장(오른쪽)과 강지식 대전지검 차장검사(왼쪽)가 26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사건 경위를 브리핑 하고 있다.

[헤럴드경제(대전)= 이권형기자] 특허청(청장 박원주)과 대전지방검찰청(검사장 장영수)은 이른바 ‘한류편승기업의 대표적 사례인 A 주식회사(외국 A사의 한국 법인)와 B 주식회사(외국 B사의 한국 법인)에 대한 법원의 해산명령 결정을 이끌어 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 외국기업들은 한류가 강력한 인기를 얻고 있는 동남아국가를 중심으로 한국 브랜드인 것처럼 현지 소비자를 오인케 하는 영업전략으로 판매망을 확대해나가고 있어 한국 브랜드 이미지 실추 및 우리 기업의 수출 감소 등이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이들은 홈페이지나 매장 간판에 태극기, ‘KOREA’를 표시하고 있었으며, 판매제품에는 문법에 맞지 않는 한국어로 된 표지를 붙여놓았고, 국내에서는 전혀 영업활동을 하지 않는 한국 법인을 상표권 소유자로 소개하는 등 현지 소비자가 이들 업체를 한국기업으로 오인하게 만들었다.

더욱이 K-뷰티로 잘 알려진 한국 화장품의 외관을 모방하거나 국내 유명 캐릭터를 그대로 베낀 다수의 제품을 정품 가격의 1/2 ~ 1/3 수준으로 판매해 국내 기업에게 피해를 입히고 있었다.

이에 특허청은 지난해 해외지식재산센터(IP-DESK)와 코트라 무역관을 통해 전 세계에 퍼져있는 한류편승기업에 대한 현황조사를 실시했고, 그 중 국내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는 등 위법성의 정도가 중대하다고 판단되는 업체에 대한 정보를 대전지검에 전달했다.

대전지검은 지난해 7월 특허청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접수받아 조사결과 A, B 주식회사는 지난 2014년 11월, 2015년 11월 각각 국내에 법인 설립 이후 정관에 정한 영업을 개시한 사실이 없고, 국내법인은 부정경쟁의 목적으로 설립한 페이퍼 컴퍼니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표자의 법령위반 정도가 중대함에 따라 대전지검 A 주식회사 소재지 법원인 서울중앙지방법원과 B 주식회사 소재지 법원인 서울남부지방법원에 각각 A, B 주식회사에 대한 해산명령을 청구했으며 지난 9월 해당 법원으로부터 A 주식회사, B 주식회사를 각각 해산한다는 법인 해산결정을 이끌어 낸 것이다.

대전지검과 특허청은 A, B 주식회사의 해산명령 결과를 외교부 및 공관을 통해 해외 정부기관과 공유하고 추가적인 단속을 유도하는 등 지속적으로 한류편승기업에 대한 현지 대응을 강화하는 한편, 우리기업이 해외에서 직면하는 특허분쟁, 위조상품 유통 등 다양한 유형의 지재권 침해를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kwonhl@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