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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단 76% “명성교회 부자 세습 찬성” 면죄부…왜?
26일 오전 경북 포항시 기쁨의 교회에서 열린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통합 교단 제104회 정기총회에서 총회장 김태영 목사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명성교회 부자 목사의 목회직 세습을 사실상 인정하는 안이 표결 결과 가결됐다. [연합]

[헤럴드경제=이운자]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통합 교단이 2년 이상 논란을 빚은 ‘명성교회 부자(父子) 목사의 목회직 세습’을 사실상 인정했다. 이는 교계 전반에 미치는 악영향을 차단하기 위한 고육책으로 풀이된다.

예장통합 교단은 경북 포항 기쁨의교회에서 열린 제104회 정기총회 마지막 날인 2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명성교회 수습안’을 사실상 가결했다.

이날 거수로 진행된 표결에서 참석자 1204명 중 76.4%에 해당하는 920명이 ‘명성교회 부자세습’에 찬성표를 던졌다.

총회는 “위임목사의 청빙은 2021년 1월 1일 이후에 하되 김 목사를 위임목사로 청빙할 경우 서울동남노회는 2017년 11월 12일에 행한 위임식으로 모든 절차를 갈음한다”고 결의했다.

시기적으로 2021년 1월 1일부터 김하나 목사의 위임목사 청빙을 가능하게 한 이유는 김삼환 원로목사가 2015년 12월 명성교회 담임목사직에서 정년퇴임했기 때문이다.

총회 헌법위원회 안건으로 (담임)목사나 장로가 은퇴하고 5년이 지난 뒤부터는 배우자나 직계비속을 위임(담임)목사로 청빙할 수 있게 허용하는 교단 헌법시행령이 올라와 있는데, 이 안건이 종합적으로 적용됐다는 분석이다.

결국 교단 총회는 ‘은퇴 5년 후 직계비속의 청빙이 가능’한 시행령을 통해 명성교회의 세습을 길을 열어준 셈이다. 이로써 명성교회는 2021년 1월1일 이후 김하나 목사를 위임목사로 합법적으로 청빙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수습안으로 명성교회 세습 문제로 빚어진 직접적 갈등은 일단 봉합되는 모양새다. 하지만 수습안은 시간상 제약을 뒀다 하더라도 부자세습을 사후 승인함으로써 면죄부를 줬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교회 세습에 반대하는 교계 시민단체인 평화나무의 신기정 사무총장은 수습안 가결 직후 “명성교회 세습 문제는 교회를 넘어 사회 문제다. 오늘 결정은 교단 구성원들이 자신의 운명에 대해 스스로 내린 결정이어서 그 결정에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평화나무는 오늘 결정에 원칙적으로 반대한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yi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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