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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이춘재 수사배제, 6차 용의자와 달라서”
“탐문수사 했지만 증거 알리바이 입증자료 없어 중단”
‘법최면’ 사용해 이춘재 과거 기억 복원 시도

[헤럴드경제=박병국·정세희 기자] 경찰이 이춘재에 대한 수사를 착수하고도 범행을 입증하지 못해 수사를 중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6차 사건에서 확인된 범인 특정 증거와 이춘재의 것이 달라서 용의선상에서 배제했다는 설명이다. 경찰은 이춘재에 ‘법최면’을 사용해 과거 기억을 복원하는 방법도 추진중이다. 다만 이춘재의 동의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26일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사실을 공식 확인했다. 반기수 화성연쇄살인사건 수사본부장은 이날 “1987년 7월경 피해자 조사 및 대상자의 학교와 직장, 마을 주민을 상대로 과거 행적 등에 대해 탐문수사를 했지만 현장에서 발견된 증거물이 없고 알리바이 등을 입증할 자료가 없어 더이상 수사를 진행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6차 살인 사건 발생이후 1986년 8월경 인근 지역에서 발생한 성폭행 사건의 용의자가 대상자라는 주민 제보를 받아 내사에 착수했한 바 있다. 당시 수사에 참여한 경찰은, 입증 증거와 목격자가 없어 용의선상에서 배제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이춘재를 6차 사건이 발생한 이후 유력한 용의자로 추정하고 소환조사도 진행했다. 6차 사건은 1987년 5월 9일 오후 3시 경기도 화성시 태안읍 진안리의 한 야산에서 주부 박모(당시 29세)씨가 성폭행당하고 살해된 채 발견된 사건이다.

반 본부장은 논란이 되는 이춘재의 혈액형과 관련해서 “기록에 의하면 1차부터 7차까지 사건은 현장에 용의자가 남긴 흔적이 없어 용의자의 혈액형 관련 수사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용의자 정액으로 추정되는 흔적이 있는 피해자 옷을 확보해 감정한 결과 B형으로 판명돼 당시 수사본부 형사들은 용의자의 혈액형이 B형이라는 인식이 확산된 상황에서 수사가 진행됐다. 당시 수사에 참여한 경찰관들 진술로도 일부 확인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춘재의 혈액형은 당시 경찰이 생각한 B 형이 아닌 O형이다.

경찰은 10차에 걸친 살인 사건 중 일부는 이춘재의 범행이 아닌 가능성도 염두해 둔 것으로 알려졌다. 반 본부장은 “딱 집어서 말은 못한다”며 “수사본부 편성된 모든 사람들이 화성연쇄살인뿐만 아니고 전국 유사사건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 본부장은 조사과정에서 이춘재의 심경변화가 있냐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라포를 형성하고 있다”고 했다. 라포형성은 상담이나 교육에 앞서 신뢰나 친근감을 쌓는 것을 뜻한다. 특히 반 본부장은 “사건들이 30년이 지났다. 최면을 통해 기억을 회상해내기 위해 전문가를 투입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춘재의 신상공개와 관련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서 신중하게 검토를 할 예정”이라고 했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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