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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G전자, 유럽 가전사 상대 특허침해 소송 제기…‘8K 전쟁’은 3라운드 돌입
-양문형냉장고 ‘도어 제빙’ 특허침해소송 제기
-유튜브에 OLED, QLED TV 내부 분해 동영상 올려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LG전자가 국내 ‘8K TV 전쟁’에 더해 해외 가전업체를 상대로 소송전에 돌입했다. 자사 기술력에 대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경쟁사에 강경대응 입장을 견지함에 따라 TV 화질 논쟁으로 형성된 전선을 해외로까지 넓히고 있다.

LG전자는 24일(현지시간) 독일 뮌헨지방법원에 아르첼릭, 베코(Beko), 그룬디 히(Grundig) 등 3개사를 상대로 특허침해금지소송을 제기했다. 유럽에서 생활가전업체를 대상으로 한 특허침해소송은 처음으로, 터키 코치그룹(Koc Group)의 계열사인 이들 기업이 유럽에서 판매중인 양문형 냉장고가 LG전자 특허를 침해했다는 것이 이번 소송의 핵심이다.

LG전자의 도어 제빙 기술은 냉동실 내부에 위치하던 제빙기, 얼음을 저장하는 통, 얼음을 옮기는 모터 등 제빙 관련 부품을 모두 냉동실 도어에 배치할 수 있게 한다. 이와 달리 기존 양문형 냉장고는 상당한 공간을 차지하는 제빙 관련 장치를 냉동실 내부에 별도로 탑재해야 해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어려웠다.

LG전자 양문형 냉장고 도어 제빙 시스템.[LG전자 제공]

앞서 LG전자는 6월 프리미엄 냉장고인 얼음정수기냉장고에 적용한 도어 제빙 관련 특허를 GE어플라이언스(GE Appliances)가 사용할 수 있도록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LG전자 특허센터장 전생규 부사장은 “LG전자가 보유한 특허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 국내외 업체 관계 없이 지속적으로 강력히 대응하고 있다” 며 “이는 치열한 글로벌 경쟁에서 막대한 연구개발 투자를 통해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는 선두 업체들의 공통된 전략”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LG전자는 삼성전자와의 ‘8K TV 전쟁’ 3라운드에 돌입했다. 이달초 유럽 가전전시회 ‘IFA 2019’ 현장에서의 테크브리핑에 이어 지난 17일 국내 설명회를 갖고 삼성 8K QLED TV의 선명도(CM)값이 국제협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최근에는 삼성 QLED TV 제품의 내부를 분해하는 동영상을 유튜브 LG전자 공식 채널에 공개하면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LG전자가 24일 공식 소셜 채널 ‘소셜 LG(Social LG)’를 통해 삼성QLED TV 내부를 분해하고 있다. [〈뜻뜯한 리뷰〉 ‘LG 올레드 TV’편 화면 캡처]

해당 동영상에서는 삼성 QLED TV의 백커버, 커버바텀(기구물), 백라이트, 반사시트, 도광판, 확산판, QD시트, 광학시트, 액정패널 등을 하나씩 분해하며 QLED TV가 ‘QD-LCD TV’라고 설명하고 있다.

LG전자 관계자는 동영상 공개와 관련해 “LG전자는 지난 5월부터 스마트폰, 식기세척기 등 자사 제품의 언박싱 과정을 보여주는 콘텐츠를 공개하고 있다. 타사 제품을 함께 비교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자발광 ‘LG 올레드 TV’는 백라이트가 필요한 LCD TV처럼 빛이 새어 나오지 않아 완전블랙을 표현할 수 있고, 패널 두께가 종이처럼 얇아 롤러블 TV 등 혁신 디자인이 가능하다”며 삼성전자 QLED TV와의 차별점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 관계자는 “8K협회 회원사로 ISO기준을 충족시키는 8K TV를 판매하고 있으며 55형에서 98형까지 풀라인업을 구축해 8K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며 “경쟁사들의 8K 시장 참여에 대해서는 적극 환영하나, 건강한 8K 생태계 발전을 위해서는 관련 업체들이 한 자리에 모여 표준을 확립하고 최적의 8K 환경을 제공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이어갔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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