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미제 사건은 2년간 소재파악 조사… 2년 이상 심리 사건 10년 새 4배 증가
대법원 [헤럴드경제DB] |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 30년 넘게 미제사건으로 남았던 ‘화성연쇄살인사건’의 용의자가 특정된 가운데 이같은 ‘영구미제’가 법원에도 지난해 기준 468건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20일 대법원이 발행한 ‘2019 사법연감’ 에 따르면, 1심 영구미제는 2009년 252건에서 꾸준히 증가해 2014년 615건으로 정점을 찍은 후 다시 감소중이다. 2015년에는 534건, 2016년 447건, 2017년 449건, 지난해 468건을 기록했다.
대법원은 ‘형사영구미제사건처리에 관한 예규’를 두고 미제 사건을 관리하고 있다.1심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는 경우 법원은 소재 파악에 나선다. 신병을 확보하기 위한 구속영장이 2회 이상 발부되고, 공소제기후 1년이 경과됐으나, 소재불명으로 집행이 불가능하면 영구미제로 분류된다.
영구미제로 분류되면 법원은 피고인의 소재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를 2년간 연 2회 이상 실시한다. 조사는 관할 경찰서가 맡는다. 피고인의 등록기준지상 주거표, 선거인명부, 예비군 또는 민방위 편성대장을 기초 자료로 삼고 고소인이나 피해자, 보증인 또는 참고인에 대한 조사도 벌인다.
피고인의 친척, 학교 동창생, 계원, 피고인의 통반장 또는 이웃에 거주한 자도 조사 대상에 포함된다. 만약 조사 결과 소재가 판명되면 참여사무관은 재판장에 보고한다. 2년간의 소재조사를 통해서도 소재가 판명되지 않으면 법원은 매년 1회 검찰에 ‘소재수사촉탁’을 요청한다. 만약 피고인이 사망한 흔적이 보이면 시, 읍, 면장으로부터 신분관계증명서를 받아 재판부에 보고한다.
지난해 1심 재판 기간이 2년 넘게 걸리는 경우는 1990건이나 있었다. 2009년에는 2년 이상 재판이 걸리는 경우가 503건에 불과했던 것과 비교하면 10년 사이 4배나 증가한 수치다.
그외 법정기간(1심 기준 형사 6개월, 민사 5개월)내 재판이 심리되는 경우는 7만4728건으로 전년도(7만4868건)와 비슷한 수준이다. 1년 이내 심리한 사건은 1만3960건으로 최근 4년 사이 4000건 가량(2015년 9987건) 증가했다. 2년 이내 심리한 사건은 7267건으로 10년전과 비교하면 2배 가까이(2009년 3918건)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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