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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전범기업 제품 구매 제한 조례 제정 보류? 답답할 뿐”
중앙정부 현행법 저촉 이유로 시ㆍ도의회 설득나서
20일 조례규칙심의회서 공표·재의 여부 결정
홍성룡 의원 “조례내용에 심층적 분석 부족한 탓”
지난 8월 서울시의회 앞에서 민중당 서울시당 관계자들이 '서울특별시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 조례 처리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국민적 자존심도 지키고 국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이번 일본 전범기업 제품 구매 제한 조례는 전국 17개 광역시도의회에서 추진하는걸 (중앙정부는) 나서지 말고 지켜보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홍성룡 서울시의원)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최근 서울에서 비공개 회동을 열고 일본 전범기업 관련 조례안이 발의됐거나 검토 단계에 있던 12개 의회에서 입법 절차를 보류하기로 했다. 이 같은 결정은 외교부·산업통상자원부·행정안전부 등 정부 부처 관계자들이 조례가 제정되면 불거질 수 있는 문제점을 설명하며 설득한 결과다. 결국 관심을 모았던 일본 전범기업 관련 조례 제정 작업이 불발 될 것으로 보인다.

20일 서울시의회 등에 따르면 조례가 시행되면 지방계약법 등 현행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고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 위배돼 향후 일본과의 외교분쟁과정에서도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 정부가 의장들에게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서울시의회에서 관련 조례 통과에 앞장선 홍성룡(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일본제품과 일본 전범기업제품을 혼돈해서 우려를 내보이는 것 같다”며 “정부에서도 조례내용을 꼼꼼하게 살피고 나면 우려감이 해소 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밝혔다. 이어 홍 의원은 “국민의 세금으로 이뤄지는 공공구매에서 전범기업제품을 제한하도록 서울시장과 교육감이 노력하라는게 무슨 WTO 등에 제소될 가능성이 있다는건지 답답하기만 하다”며 “조례내용에 대한 심층적 분석이 부족해서 나오는 우려라고 보여진다”고 말했다.

서울시의회가 통과시킨 조례에는 일본 전범기업 정의, 적용대상과 공공구매금액, 서울시장의 책무 등이 담겼다.

서울시의회는 본회의에서 통과된 ‘서울시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에 관한 조례안’을 이르면 20일께 조례규칙 심의회에서 조례를 공표할지 의회에 다시 재의할지를 결정한다.

홍 의원은 “일본이 WTO에 제소하지도 못 할 조례 내용이지만 실제로 제소하겠다고 한 것도 아닌데 우리가 먼저 굽히고 들어가는 것 같아 많이 안타깝다”며 “모두 다 국익을 위하려는 일인데 방법적인 차이로 결국은 일본을 이롭게 하는 내부분열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국민의 노동력을 착취했던 전범 기업은 당연히 응분의 대가를 받아야 하지만 이들 기업 제품을 판매하는 한국인들까지 피해를 볼까 우려스럽다고 했다.

이에대해 한 서울시의원은 “일부 시의원들이 분위기에 들떠 성과내기에 급급해 한치 앞도 못보고 조례를 통과시켜 혼란을 야기한 것” 이라며 “의결 당시 결의안 정도만 발표해 선언적의미로 끝내자는 다수 의견도 있었는데 굳이 추진해 결과는 이사태를 만들었다”고 말했다.

choi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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