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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남춘 인천시장,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조례 개정 재추진
공론화협의회 구성·운영… 법조계·학계·언론 및 전문가 등 6~10명 구성
‘정론’ 도출 계획 예정
박남춘 인천시장

[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박남춘 인천광역시장이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조례 개정 재추진에 나선다.

박남춘 인천광역시장은 19일 “지난 20여 년간 미뤄왔던 위법된 조례로 인해 시민의 재산인 지하도상가가 특정인이 수십 여간의 장기 점유, 전대, 매매 등으로 사회적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하고 “특히 시민들께 공정한 기회를 주지 못한 것은 매우 잘못된 행정이기에 이번에는 반드시 상위 법률과 부합되게 개정해 시민들께 공정한 참여기회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지난 2002년에 제정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조례가 상위법률을 위배하면서 그동안 공익성과 공정성을 심각히 훼손되고 있기 때문에 합법인 조례 개정을 위한 강한 의지를 재차 밝혔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20여 년간 개정치 못했던 조례를 합리적으로 개정하기 위해 지난 6월 입법예고 등을 거쳐 8월 인천시의회에 제출했다.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안은 지난 8월 제256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집행부에서는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 내는 등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사유로 보류됐다.

시는 공론화과정을 통한 사회적 합의인 정론(正論)을 도출하기 위해 공론화협의회를 구성·운영하고 상가연합회와도 지속적인 대화 및 협의를 통해 임차인의 손실 최소화에 최선을 다 할 방침이다.

공론화협의회 위원은 법조계, 학계, 언론계, 시민사회 및 전문가 등 6~10명 이내로 하고 소속단체 추천 및 유경험자 우선적으로 선정하도록 요청했다. 다만, 인천시로부터 제안설명과 상가연합회의 입장을 설명하는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공론화의 토론주제는 조례개정안 부칙에 마련된 기존 임차인 지원방안에 대해 집중토론 과정을 거쳐 ‘사회적 합의의 산물’인 ‘정론(正論)’을 도출해 오는 10월 개회하는 제257회 임시회 재심의를 위해 준비를 하고 있다.

박 시장은 “오는 10월 인천시의회 임시회에 조례 개정안이 재 보류되거나, 부결 시에는 오는 2020년도 계약기간이 종료되는 인현지하도상가 등 3개 상가에 대한 지원 대책이 전무하고 위·수탁계약이 자동 만료돼 법령에 따라 노후 상가에 대한 전액 시비투입을 통한 개·보수공사를 실시한 후 일반입찰 등을 통해 임차인을 모집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도달할 수 있어 반드시 원안대로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gilber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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