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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세청-조달청, 국산 위장 조달납품업체 합동단속
9억원 상당 외국산 보행매트 7613롤 밀수입 등 적발

[헤럴드경제(대전)= 이권형기자] 관세청(청장 김영문)과 조달청(청장 정무경)은 국내 중소 제조 기업의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지난 4월부터 중소기업이 정부조달 납품을 위해 국내 제조해야 하는 보행용 매트의 원산지 둔갑 등 불법 행위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관세청(인천본부세관)은 베트남·인도네시아에서 수입한 보행용 매트 7613롤(시가 9억원상당)을 국내에서 직접 생산한 제품인 것처럼 위장해 조달청 나라장터에 불법 납품한 A사 등 4개 업체를 관세법 및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

조달청은 ‘조달청 정부혁신 실행계획’에 협업 과제로 포함돼 있는 '국산 위장 조달납품업체 합동단속' 에 따라 A사 등에 대해 부정당업자 제재(입찰참가자격제한), 부당이득 환수 등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관세청과 조달청은 외국산 보행용 매트가 국산인 것처럼 공공기관에 조달 납품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양 기관이 협업 단속팀을 구성·현장 단속을 실시해 이들의 범행을 밝혀냈다.

A사 등은 국내에서 외국산 야자 로프(Coir Rope)를 원재료로 보행용 매트를 직접 생산할 경우 노무비 등 생산 원가가 상승해 많은 이윤을 남길 수 없자 저가의 베트남 등 외국산 보행용 매트를 국내에서 생산한 것처럼 위장했다.

실제로는 보행용 매트 완제품을 수입하면서 그 원재료인 로프로 품명을 허위 신고하거나, 컨테이너 입구에는 소량의 로프, 안쪽에는 다량의 보행용 매트를 적재한 후 그 수량을 실제와 반대로 세관에 신고하는 수법으로 외국산 보행용 매트를 밀수입했다.

심지어, 외국산 로프 수량을 허위로 과다 신고한 후 초과 신고한 로프로 국내에서 매트를 제작했다는 허위 생산일지까지 준비해 조달청 등 관련 기관 단속에 대비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또한, 이들은 세관에 보행용 매트로 정상 수입신고한 물품도 원산지 표시를 아예 하지 않거나 수입 시 부착된 원산지 표시를 제거한 뒤 지자체 등 관공서에 부정 납품한 것으로 확인됐다.

관세청과 조달청은 2017년 9월 양 기관이 체결한 ‘공공조달물품 부정 납품 단속에 관한 양해각서’를 토대로 앞으로도 합동 단속을 통해 공공조달 물품의 국산 둔갑 등 불공정 행위를 근절시켜 국내 산업을 보호하고 일자리 창출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kwonh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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