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청 이미지. |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서울 중구(구청장 서양호)는 영세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를 돕기 위해 4분기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지원을 시작한다고 19일 밝혔다. 신청기간은 오는 30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다.
이번 분기는 일본 수출규제로 피해를 입은 관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도움을 주고자 지난해보다 2배 이상 확대된 규모로 융자 지원에 나서 이목을 끈다. 융자규모는 올해 실시된 것 중 가장 큰 규모인 총 32억원으로, 구 자금 16억원 이외에 우리은행협력자금 16억원이 추가 편성됐다.
신청자격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소기업·소상공인과 ‘중소기업기본법’에 명시된 중소기업으로 중구에 사업장을 갖고 있으면서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으면 된다.
융자 금액은 전년도 매출액의 4분의1 범위 내에서 제조업체는 최대 3억원, 그 외 업종은 2억원까지다. 창업기업과 같이 전년도 매출 확인이 어려운 기업은 3000만원까지 가능하다.
대출금리는 시중보다 저렴한 연 2.0%대로 1년 거치 4년 또는 5년 균등분할상환 중에서 선택하면 된다. 또 융자 받은 자금은 운영·시설·기술자금 용도로만 사용해야 한다.
신청은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장 임차계약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2015년∼2019년)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의 서류를 구비해 중구청 전통시장과로 방문하면 된다.
서양호 중구청장은 “도심산업을 살리기 위한 경제활성화 방안 및 지원책을 다각도로 연구하고 지속해서 발굴 중”이라며 “관내 중소기업이나 영세소상공인들이 살 맛 나는 중구를 만들기 위해 열심히 달리겠다”고 말했다.
한편 구는 지난 7월 우리은행, 서울신용보증재단과 ‘지역경제 밀착지원을 위한 소기업·소상공인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후 관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서 발급과 연계한 금융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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