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 “검찰 조사 끝나면, 절차 밟을 것”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 조모(28)씨가 제1저자로 등재돼 논란이 됐던 논문이 결국 취소되면서 조씨의 고려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입학 때 제출한 이력이 무효화되면서 입학 원인무효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조씨는 2010학년도 고려대 생명과학대학 입학전형 당시 제출한 자기소개서에 해당 논문을 이력으로 썼다. 조씨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당시 제출한 ‘동양대 표창장’ 역시 진위 논란에 휩싸인 상태다.
고려대 관계자는 6일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전날 대한병리학회가 조씨의 논문을 취소한 것과 관련해 “현재 검찰조사 중인 사안”이라며 “검찰 수사 결과가 나오면 학교 내부 절차를 따르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조 씨를 둘러싼 논문, 장학금 특혜 의혹과 관련 고려대, 서울대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고려대는 검찰 조사결과를 지켜 본 뒤, 조 씨 논문의 취소가 고려대 학사운영규정 제8조에서 규정된 ‘입학사정을 위하여 제출한 전형자료에 중대한 하자가 발견된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따져볼 계획이다. 고려대는 “이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입학취소대상자 통보, 소명자료접수, 입학취소처리심의 등의 과정을 거쳐서 입학취소 처리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대한병리학회는 전날 오후 상임이사회를 열어 조 씨가 제1저자로 등재된 ‘출산 전후 허혈성 저산소뇌병증(HIE)에서 혈관내피 산화질소 합성효소 유전자의 다형성’논문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조씨는 고등학생 시절, 단국대 의과학연구소의 2주간 인턴십 프로그램에 참여한 뒤 2008년 12월 대한병리학회에 제출된 영어 논문에 제1저자로 이름을 올렸다. 장세진 대한병리학회 이사장은 “단국대 기관윤리위원회(IRB) 승인을 받지 않아 규정을 위반했고, 그런데도 승인 받았다고 허위로 기재했으며, 저자의 역할이 불분명한 점으로 볼 때 연구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결론냈다”고 말했다.
고려대 입학이 취소될 경우 자동으로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도 취소된다. 진위 논란에 휩싸인 ‘동양대 표창장’도 조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취소 결정에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조씨가 고려대 재학당시인 2012년 받은 ‘동양대 표창장’에 대해 동양대는 표창장에 부여된 일련번호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최성해 동양대 총장은 기자들과 만나 “그런 상을 줬다면 분명히 기억한다”며 표창장을 발급한 적이 없다고 했다.
다만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은 조씨의 입학취소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이다. 부산대는 “동양대 표창장 수여 등에 문제가 있더라도 입학 취소 사안인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밝혔다. 부산대 관계자는 “이는 부산대의 공식 입장이다. 검찰이 지난달 조 후보자 딸 입학 관련 자료 등을 압수해 조 후보자 딸의 동양대 표창장과 KIST 인턴 진위를 전혀 파악할 수 없는 상태”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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