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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명수 기자] 서울시교육청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의 학교생활기록부 유출 논란과 관련해 한영외고에서 보고받은 결과 올해 8월 이후엔 본인이 요청한 건과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에 따라 제출한 건 등 2건만 있다고 5일 밝혔다.
조 후보자는 8월 9일 법무부 장관에 내정됐다.
조 후보자 딸은 8월 21일 학생부 기록을 발급받았고, 검찰 압수수색영장에 따른 발급은 8월 27일 이뤄졌다.
다만 교육청 관계자는 “학교 발급대장상 발급기록을 학교 측으로부터 보고받은 것으로, 대장에 기록하지 않고 발급한 경우까지 확인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교육청은 이날 교육부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나이스) 로그기록 현황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함에 따라 6일 조 후보자 딸의 학생부를 조회한 이들을 확인하는 로그기록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교육청측은 “나이스 로그 기록 조회 결과가 나오는 시간은 정확히 예측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교육청은 조 후보자의 딸 학생부를 조회한 이가 누구인지 확인하는 것이 ‘조회한 사람’의 개인정보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며 교육부나 개인정보보호법을 담당하는 행정안전부의 지침이나 해석이 있어야 로그기록을 조사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날 기초학력 보장방안 기자회견에서 관련 질문에 “학생부에는 성적은 물론 인성 등 정의적 요소까지 모두 기술되기 때문에 본인이나 교사의 허락 없이 학교 담 밖으로 나가선 안 된다”면서 “학생부 유출을 막기 위한 보완조처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앞서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은 ‘공익제보’로 조 후보자 딸의 고등학교 학생부를 확보했다면서 일부 내용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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