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국가인권위원회가 내부 비리 신고자를 해당기관에 알려주는 것은 인권침해라며, 시스템 개선 및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4일 권고했다.
진정인 A 씨는 B군 체육회 소속으로 지역내 경찰서와 체육회, 도청에 B군 체육회 소속 직원들이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을 부정으로 편취했다고 신고했으나, 신고자의 개인정보를 포함하여 민원내용이 그대로 B군 체육회에 전달되었고 내부 비리를 신고했다는 이유로 해고, 감봉, 재계약 불가 등의 불이익을 받았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피진정인들은 “접수한 민원을 해당 기관으로 이첩하면서 신고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인정보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당부했으며, 해당 민원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후 회신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 조사 결과, 피진정인들이 진정인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비리신고서와 진정인의 이름이 기재된 민원 우편을 해당 기관에 그대로 이첩한 사실을 확인했다.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는 “민원 내용에 따라서는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하고서는 처리될 수 없는 민원이 있을 수 있겠지만, 특히 자신이 속한 조직 내 비리 및 공익제보와 관련된 민원은 민원인의 개인정보가 유출될 경우 부정 비리 사실에 대한 내부 고발이 어려워지는 사회적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민원인의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각별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민원인들의 경우 국민신문고 시스템을 통해 내부 비리를 신고하면서 내용이 민원에 해당하는지 부패·공익 신고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명확히 구분하지 않은 채 민원을 제기하기도 하며, 민원 담당자들도 비리신고 내용을 우편으로 송부할 경우 민원으로 접수한 후 이를 공익신고로 구분하지 않고 해당 내용을 주무 부서로 이송하여 처리하기도 하는데 이 과정에서 민원인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민원인이 신고한 조직에서 불이익을 받았다는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2019년 7월 기준으로 인권위 접수된 개인정보와 관련된 진정, 상담, 민원은 1만1396건으로 이들 중 상당수는 민원인 개인정보 유출 사실이 인정돼 인권위가 인권침해 판단을 내렸다.
인권위는 “이에 국민신문고 등 민원처리와 관련하여 민원접수 시 시스템에서 부패·공익신고 여부와 개인정보 공개여부를 구분할 수 있도록 하고, 우편 민원의 경우 민원 처리자가 이를 확인하여 입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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