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2일 신청한 구속영장 확인한 검찰 법원에 영장 청구
정종선 전 한국고등학교 축구연맹 회장. [사진=대한축구협회] |
[헤럴드경제=김성우 기자]고등학교 축구부 운영비를 횡령하고, 학부모를 성폭행 했다는 혐의를 받아온 정종선(53) 전 한국고등학교 축구연맹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정 전 회장이 자신과 관련된 혐의를 일절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찰이 정 전 회장의 혐의에 대한 명확한 증거를 획득한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정 전 회장에 대해 업무상 횡령 및 강제추행,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일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정 전 회장은 앞서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언남고 축구부에 감독으로 재임하던 시절 학부모들에게 운영비 명목으로 받은 수천만원의 금액을 횡령하고, 아울러 학부모들을 성폭력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에 지난 5월부터 해당 혐의에 대한 조사를 진행해 왔다.
정 전 회장은 경찰 조사에서 혐의와 의혹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검찰이 법원에 청구한 현 상황은 경찰이 정 전 회장의 혐의에 대한 구체적 증거를 잡은 것으로 풀이된다.
대한축구협회도 빠르게 정 전 회장을 ‘제명’했다. 대한축구협회는 지난달 26일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고서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제명은 대한축구협회가 내릴 수 있는 최고수준 징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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