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폐 결정한 기심위 “고의 아니라도 중과실 해당”
[헤럴드경제=함영훈 기자] 코오롱티슈진은 ‘인보사 파동’과 관련해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가 상장 폐지 쪽으로 1단계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 “2심격인 코스닥시장위원회에 성실히 임해 과도한 오해를 풀고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전할 것”이라고 27일 밝혔다.
코오롱생명과학 이우석 사장의 대국민 사과 [연합] |
이미 수차례 대국민 사죄, 투약 환자 보호 대책 강구, 미국 임상 재개 의지를 밝힌 코오롱측은 2015년 5월 미국 임상이 설비 점검 등 통상의 이유로 잠시 중단됐는데, 크게 보아 이를 ‘임상 중’이라고 기재한 점을 허위 기재를 본 것은 과도하다면서 이에 대해 추가적인 소명을 할 계획이다.
설비 점검 등을 이유로 임상을 잠시 중단했다 재개하는 것은 늘상 있는 일로서, 길고 긴 임상시험의 전체적인 틀에서 보지 않고 이를 ‘중단’이라고 단정한 채, 제출 서류의 기록상 문제를 지적한 점은 시장위원회가 반드시 풀어야 할 오해라는 것이다.
인보사의 성분이 바뀌었음에도 원래 성분이 유지된 것 처럼 기재한 것에 대해서는 “성분 바뀐 사실을 당시에는 몰랐고, 성분이 달라져도 안전성 등 임상효과에는 문제가 없다”면서 추가 소명을 할 계획이다.
이에 관련, 기심위측은 “허위기재와 누락이 설사 고의가 아니더라도 중과실로 볼 수 있어 이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코오롱티슈진은 일부 유통사업을 제외하곤 인보사 개발에 주력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기심위가 지적한 문제점의 개선 뿐 만 아니라, 사업 비전을 추가로 제시하는 것이 기사회생의 근거가 될 수 있다는 논평도 나오고 있다.
코스닥시장위원회는 앞으로 15영업일(9월 18일) 안에 회의를 열어 코오롱티슈진의 상장폐지 여부와 개선기간 부여 여부를 심의하게 된다. 이 위원회에서 또다시 상장폐지 결정이 나올 경우, 회사측이 이의신청을 하면, 3심격으로 한 차례 더 심의를 벌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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