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연합] |
[헤럴드경제=박승원 기자] 의자에 앉으려는 순간 의자를 갑자기 뒤로 빼 다치게 한다면 무슨 죄가 성립될까.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홍준서 판사는 23일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주부 최모(61)씨에게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홍 판사는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게 할 의사로 피해자 몰래 의자를 치웠다고 할 수 있다”며 “폭행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최씨 측은 피해자가 재개발조합 일을 방해한 것에 대한 정당행위라고 주장했지만 홍 판사는 “의자를 몰래 빼는 행위는 크게 다치게 할 수 있는 위험한 행위”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씨는 지난해 11월 서울의 한 재개발조합 사무실에서 A씨가 의자에 앉으려 하자 갑자기 의자를 뒤로 빼 A씨가 바닥에 엉덩방아를 찧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광경을 목격한 동료 B씨가 “이렇게 해서 사람이 정말 죽으면 어떡하나. 이건 살인행위”라고 말하자 최씨는 “다치라고 뺐지”라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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