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죽을 짓 했다. 안미안해”
고양경찰서로 이송되고 있는 장대호(38). [연합뉴스] |
[헤럴드경제=김성우 기자]신상공개가 결정된 후 처음으로 ‘한강 몸통 사건’의 피의자 장대호(38)가 수사를 받기 위해 이동하는 과정에서 매스컴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자리에서 장 씨는 이번 사건을 “흉악범이 양아치를 죽인 사건이다. 유족들에게 전혀 미안하지 않다”는 입장을 내비췄다.
장대호는 21일 오후 1시40분께 일산 동부경찰서 구치소에서 고양경찰서로 이동하는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히며 “(피해자가) 아무리 생각해도 죽을 짓을 했기 때문에 반성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고려 때 김부식의 아들이 정중부의 수염을 태운 사건이 있었는데 정중부가 잊지 않고 (김부식의 아들을 찾아가) 복수를 했다”라면서 추가로 말을 이어가려 했지만, 경찰의 제지로 추가 발언은 하지 못했다.
경찰이 장대호를 이동시키려하자 그는 “왜 말을 못하게 하냐”며 크게 소리치기도 했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은 20일 오후 외부전문가 4명과 경찰 내부 위원 3명 등으로 구성된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장대호의 실명과 얼굴, 나이 등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이날 밝혔다.
위원회 측은 “피의자의 인권, 피의자의 가족 등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했지만 피의자 장대호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면서 “피의자는 모텔에 찾아온 손님을 살해하고 시신을 심하게 훼손 후 공개적인 장소인 한강에 유기하는 등 범죄 수법이 잔인하고, 그 결과가 중대하다”고 사유를 밝혔다.
아울러 “구속영장 발부 및 범행도구 압수와 CCTV 확보 등 증거가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장대호의 나이, 성별, 이름 등이 공개 결정됐다.
이날 얼굴 공개는 신상공개 결정이 있은 후 처음이다. 앞서 미리 촬영된 방송사 영상을 통해 장대호의 얼굴 모습이 잠시 공개된 바 잎다.
장대호는 지난 8일 오전 서울 구로구 자신이 일하는 모텔에서 투숙객 B(32) 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지난 12일 자전거를 타고 한강으로 이동해 여러 차례에 걸쳐 시신을 한강에 유기한 혐의를 받았다. 이에 경찰은 장대호에게 살인 및 사체손괴, 사체유기의 혐의를 적용했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경기북부지법 고양지원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현행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는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범죄의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게 했다.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 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한다. 단 피의자가 청소년일 경우 신상공개는 불가하다.
이번 장대호의 신상공개 결정은 올들어 진행된 열두 번의 신상공개위원회에서 결정된 네 번째 신상공개 결정이었다.
앞서 올해 신상공개 결정이 이뤄진 건은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를 받은 고유정(36), 진주칼부림 사건 피의자 안인득(42), 청담동 주식부자로 잘 알려진 A 씨의 부모를 살해한 김다운(34)의 사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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