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광주)=박준환 기자]광주시(시장 신동헌)가 부적정한 개발비용을 끝까지 검증, 추적해 개발부담금 22억원의 추가 세수를 확보했다.
시는 개발부담금 부과 과정에서 부적정한 개발비용 확인용역 결과를 끝까지 추적하는 적극행정으로 누락될 뻔 했던 개발부담금 22억원을 포함해 총 40억원을 부과‧징수했다고 21일 밝혔다.
개발부담금은 토지에서 발생하는 개발 이익을 환수하고 적정 배분함으로써 토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해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특히, 시는 최근 3년 동안 연평균 200억원이 넘는 개발부담금 부과 및 징수 실적을 거두며 부과 규모로도 전국 상위권에 손꼽히고 있어 적극행정으로 인한 공정과세의 표본이 되고 있다.
이와 함께 시는 지난 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인가받은 사업에 대해 도시지역은 990㎡에서 1500㎡ 이상, 도시지역 외는 1650㎡에서 2500㎡ 이상으로 부과대상 기준 면적이 한시적으로 완화됐음을 안내하고 토지소유자의 개발부담금 부담을 덜어 경기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과세로 귀중한 세수를 추가 확보했다”며 “앞으로도 개발부담금의 합리적인 부과 및 징수방안을 마련해 공정과세 및 자주 재원 확보에 앞장서는 적극행정을 펼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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