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딸 조모씨가 고교 시절 2주간의 인턴 과정 후 SCI급 논문 제1저자로 등재돼 특혜 의혹이 일고 있다. 연합 제공 |
[헤럴드경제=손인규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21일 열린 상임이사회에서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딸이 제1저자로 등재된 의학논문의 지도교수인 단국대 의과대학 A 교수를 중앙윤리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
의사협회 관계자는 “오늘 열린 상임이사회에서 A교수를 윤리위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며 “심의를 통해 부정행위가 있었는지 조사해 징계여부를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 후보자 딸 조모(28)씨는 한영외국어고에 재학 중이던 고교 2학년 당시 2주 동안 단국대 의대 인턴 과정을 수행했다. 그런데 이듬 해 대한병리학회에 제출된 영어눈문의 제1저자로 이름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대한병리학회는 SCI(과학기술논문 인용색인)로 분류돼, 논문이 등재되면 연구자는 우수한 연구 실적을 거둔 것으로 인정받게 된다. 17세의 고등학생이 SCI급 논문 제1저자로 등재된 것이다. 통상 제1저자는 실험과 논문을 주도한 사람으로 여겨진다. 연구 실적에서 다른 공동저자보다 높은 평가도 받는다.
논문 지도교수였던 A씨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조씨는 발표초록에 영어 관련 기여를 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조씨의 인턴 면접 때 조씨가 아버지가 서울대 교수라는 것을 밝힌 점과 A교수가 대학 동문인 조 후보자의 아내 정모 교수를 만난 사실이 확인되면서 조씨에 대한 특혜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나오고 있다.
의협 관계자는 “해당 논문은 상당히 어려운 논문에 속하기에 당시 고등학생이 저자로 참여했다는걸 사실 납득하기 어렵다”며 “논문 등재 과정에서 윤리적인 문제가 있었는지 윤리위에서 정확한 판단을 내린 뒤 A 교수에 대한 징계 수준이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조씨는 공주대 생명공학연구소에서도 단기 인턴 활동을 했는데 당시 인턴 면접을 본 교수는 조 후보자의 아내(정 교수)와 대학 시절 같은 동아리 친구로 알려졌으며 인턴 면접에 정 교수가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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