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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민경 기자] BMW 판매사 딜러가 구매고객들로부터 돈을 빌린 후 상환을 약속했지만, 부족한 차량판매대금으로 충당해버려 회사가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 휘말렸다. 법원은 구매고객들이 회사가 아닌 딜러를 상대로 소송을 내야한다는 취지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부장 심재남)는 강 모 씨 등 BMW 구매고객 18명이 BMW 판매회사인 한독모터스를 상대로 낸 2억5000여만원의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강 씨 등 구매고객들이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하게 된 원인은 딜러 최 씨와의 계약에서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강 씨 등은 딜러 최 모 씨와의 합의를 한 것이므로, 최 씨를 상대로 합의 내용을 이행하도록 하거나 그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을 뿐”이라고 밝혔다. 결과적으로 돈을 받은 것이 돼버린 한독모터스 회사 입장에서는 딜러 최 씨와의 고용관계 때문에 정당하게 수령했다고 봤다. 따라서 고객들이 책임을 회사에 전가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2018년 사기·사문서위조 및 배임 혐의로 기소된 한독모터스 딜러 최 씨는 판매 실적을 올리기 위해 염가로 차를 판매해왔다. 원고 강 씨 등 18명도 최 씨를 통해 크게 할인된 가격으로 BMW 차량을 구매했다. 최 씨는 매출장부 대비 실제로 받아낸 자동차매매대금이 부족해지자 ‘자동차매매대금 돌려막기’로 임기응변해 왔다. 그러면서 강 씨 등에게는 할부금융사인 BMW 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에서 각 1000만~2500만원의 대출을 받아주면 3개월 뒤 이자를 붙여 상환해주겠다고 유인했다. 강 씨 등은 이 돈을 차량대금과는 무관하게 최 씨에 빌려준 것으로 알고 있었으나, 실제 회사 내 재무처리에서는 각자의 자동차매매대금으로 충당됐다.
강 씨 등은 이미 본인들 차량대금은 다 완납했으므로 대출금은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다. 이들은 재판과정에서 딜러 최 씨가 회사에서 허가받은 방법으로 차를 판매한 것으로 믿었다며, 이 경우 회사 또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문제 삼았다. 외부자인 고객 입장에서는 한독모터스 직원인 최 씨가 회사의 대리인 권한이 있다고 보이므로 회사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민법상의 ‘표현대리’ 개념을 내세웠다.
그러나 재판부는 “강 씨 등의 주장에 따르면 자동차매매대금을 모두 완납한 이후에도 딜러의 실적에 도움을 주기 위해 대출을 받았다는 것인데, 이는 통상적인 자동차거래 과정에서 매우 이례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강 씨 등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최 씨의 행위가 그의 직무권한 내에서 적법하게 행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이라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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