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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전역서 동시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
21일 실시…올 상반기 방해 단속 4건, 각각 100만원 과태료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 모습. [서울시 제공]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출동 중인 소방차에 대한 시민의 참여와 협력유도 등 범시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 서울시 전역에서 동시다발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을 21일 오후 2시에 실시한다고 밝혔다.

소방기본법(제21조) 개정으로 출동 중인 소방차에 대한 양보는 의무사항(위반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으로 지난해 6월27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관계자는 “올해 상반기(1월1일~6월30일) 중 소방차 우선통행 방해 차량 단속은 총 4건으로 각각 100만원의 과태료처분 했으며 같은 기간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단속은 309건으로 총 1245만원의 과태료(각 건당 4만원~5만원) 처분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시행령에 의하면 소방시설 주변에서 정차 및 주차했을 경우 기존의 2배인 8만원(승용자동차 등)~9만원(승합자동차 등), 2시간이상일 경우 9만원~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일반 운전자가 알아야 할 소방차 길 터주기 방법은 ▷교차로에서는 교차로를 피해 도로 오른쪽 가장자리로 이동한 후 일시정지 ▷일방통행로에서는 오른쪽 가장자리로 이동 후 일시정지 ▷편도 1차로의 경우 오른쪽 가장자리로 차량의 진로를 이동하며 저속으로 이동 또는 일시정지 ▷편도 2차로의 경우 소방차가 1차로로 운행할 수 있도록 1차로에서 2차로로 이동해 운행 ▷편도 3차로 이상의 경우 소방차량은 2차로로 일반차량은 1, 3차로로 양보하면 된다.

김선영 서울소방재난본부 재난대응과장은 “재난현장에 대한 황금시간 확보를 위해서는 시민협력이 필수적”이라며 “출동하는 소방차에 대한 양보는 의무사항 이니 만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choi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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