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수법 잔인하고 결과가 중대하다” 설명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으로 향하고 있는 장대호(38). [연합뉴스] |
[헤럴드경제=김성우 기자] 경찰이 서울 구로구 소재 모텔에 손님으로 찾아온 피해자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 후 한강에 유기한 ‘한강 몸통 시신 사건’의 피의자 장대호(38)의 신상 공개를 결정했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은 20일 오후 외부전문가 4명과 경찰 내부 위원 3명 등으로 구성된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장대호의 실명과 얼굴, 나이 등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이날 밝혔다.
위원회 측은 “피의자의 인권, 피의자의 가족 등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했지만 피의자 장대호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면서 “피의자는 모텔에 찾아온 손님을 살해하고 시신을 심하게 훼손 후 공개적인 장소인 한강에 유기하는 등 범죄 수법이 잔인하고, 그 결과가 중대하다”고 사유를 밝혔다.
아울러 “구속영장 발부 및 범행도구 압수와 CCTV 확보 등 증거가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장대호의 인적사항을 공개한 경찰은 향후 언론 노출 시 마스크 착용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음으로써 장대호의 얼굴을 추가로 공개한다. 향후 보강 조사에서 프레스 라인에 서는 등의 방법으로 장 씨의 얼굴이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장대호는 지난 8일 자신을 거칠게 대한다는 이유로 모텔에 찾아온 손님 A(32) 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 지난 12일 수차례에 걸쳐 한강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장대호는 피해자를 살해한 후 시체를 자신의 숙소에 방치하면서 시체 처분 방법 고민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 조사에서 장대호는 “(피해자가) 숙박비도 안 주려고 하고 반말을 하며 기분 나쁘게 해서 홧김에 살해했다”고 주장했다. 피해자의 갑질로 다툼이 생겼는데 이후 숙박비 4만원까지 주지 않았고, 화가 나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이다.
현행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는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범죄의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게 했다.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 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한다. 단 피의자가 청소년일 경우 신상공개는 불가하다.
경찰은 강호순 연쇄살인사건(2009년) 이후 2010년 4월 특강법에 신설된 '8조 2항(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을 근거로 흉악범의 얼굴과 실명을 공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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