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31일 여수 금오도 선착장에서 범행차량을 인양하는 장면. [여수해경] |
[헤럴드경제(순천)=박대성 기자] 거액의 사망보험금을 노리고 결혼한지 1개월도 안된 재혼아내를 차에 태워 물에 빠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남편에 사형이 구형됐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섬 선착장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바다에 추락시켜 동승한 아내를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구속기소된 박모(50)씨에 사형을 구형했다고 20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12월31일 밤 10시께 ‘해돋이’ 구경을 목적으로 여수 금오도의 한 선착장 경사로에 자신의 승용차를 추락방지용 난간에 부딪친 뒤 자신만 빠져나오고 차에 타고 있던 재혼아내 김모(47)씨가 바다에 빠지는 것을 방치한 혐의로 구속됐다.
박씨는 경찰 조사에서 “차가 순간적으로 바다로 추락해 아내를 구하지 못했다”고 진술했으나, 숨진 아내명의로 6개의 보험이 가입된 것을 수상히 여기고 수사를 벌여왔다.
박씨는 아내 사망사고가 발생하기 3주 전인 12월10일 혼인신고를 마쳤으며, 사귀던 기간 중에 사망보험금 6건을 아내 김씨 명의로 가입한 뒤 혼인신고 이후 수익(수령)자를 자신명의로 변경했다.
검찰은 앞서 9명으로 구성된 시민위원회가 박씨에 대해 사형 구형을 의결한 내용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사건이 발생하기 직전 아내와 결혼하고 곧바로 보험에 가입해 17억5000만원의 보험금을 수령하려 한 점에 비춰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밝혔다.
박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9월17일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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