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에 대한 모든 것, 지도 교수의 판단”
“후보자·후보자 배우자, 관여한 바 없어”
“업무방해죄 성립안돼…억측·오해 없길”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19일 오전 인사 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으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정지은 인턴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20일 불거진 딸의 ‘의학논문 제1 저자 등재’ 의혹과 관련해 “후보자나 후보자 배우자가 관여한 바 없다. 억측과 오해가 없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동아일보는 “조 후보자의 딸이 한영외고 유학반 재학 시절인 2008년, 단국대 의대 의과학연구소에서 2주 동안 인턴을 하면서 대한병리학회에 영어 논문을 제출하고 이 논문의 제1 저자로 이름을 올렸다”고 보도했다.
2008년 1월부터 적용된 의료계의 ‘의학논문 출판윤리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학술 계획과 자료 수집에 상당한 공헌을 하고 논문을 작성하거나 중요한 내용을 수정하는 조건 등을 모두 충족해야 논문 저자 자격이 주어진다. 특히 제1 저자는 실험과 논문의 주도자로 인정받아야 한다. 이에 동아일보는 고교생이던 조 후보자의 딸이 쓰기 어려운 논문에 제1 저자로 오른 사실에 의문을 제기하며 이는 “해당 학교나 논문을 등재한 학회에 대한 업무방해죄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20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딸의 ‘의학논문 제1 저자 등재’ 의혹과 관련해 인사청문회준비단이 낸 입장문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게재했다. [조국 페이스북 캡처] |
해당 보도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자 조 후보자 인사 청문회 준비단은 입장문을 냈다. 이날 오전 조 후보자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공개된 입장문에는 “후보자의 딸은 외고에 다니던 중 소위 ‘학부형 인턴십 프로그램(학교와 전문가인 학부형이 협력하여 학생들의 전문성 함양을 도와주는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됐다”며 “여러 개 프로그램 중 후보자의 딸은 모 대학 의대 교수였던 학부형이 주관한 프로그램에 다른 1명의 학생과 함께 지원했다(다른 1명은 논문 작성 과정에서 포기)”고 밝혔다.
이어 “후보자의 딸은 멀리까지 매일 오가며 프로젝트의 실험에 적극 참여하여 경험한 실험 과정 등을 영어로 완성하는데 기여하는 등 노력한 끝에 다른 참여자들과 함께 6~7페이지짜리 영어 논문을 완성했고, 해당 교수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준비단은 “이러한 일련의 인턴십 프로그램 참여·완성 과정에 후보자나 후보자의 배우자가 관여한 바는 전혀 없다”며 조 후보자와 관련성을 부인했다.
이어 “해당 논문의 ‘책임저자’는 지도 교수로 명기돼 있고(일반적으로 책임저자가 논문의 저자로 인정됨, 논문에 대한 모든 것은 지도 교수의 판단에 따른 것이므로 이를 들어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지적 또한 전혀 사실과 다르다”며 “후보자의 딸이 학교가 마련한 정당한 인턴십 프로그램에 성실히 참여해 평가를 받은 점에 대하여 억측과 오해가 없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덧붙였다.
jungj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