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적 문제 제기될수 있다”는 지적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19일 오전 인사 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신상윤 기자] 지난 1일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복직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강의 한 번 하지 않고 8월치 급여를 받았다는 보도가 나왔다. 현재 여름 방학 중이라 강의를 전혀 하지 않았는 데도 강의를 받은 셈이다.
조 후보자가 장관 직에 최종 임명될 경우 2학기 강의 없이 다시 휴직하게 된다. 사실상 ‘무노동 유임금’이라,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는 의혹이 제기될 것으로 전망이 나온다.
20일 동아일보에 따르면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19일 “서울대에 조 후보자의 임금 처리를 문의한 결과 17일에 정상적으로 급여를 지급했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곽 의원에 따르면 서울대 측은 조 후보자가 한 달 월급으로 얼마를 받았는지 정확히 밝히지는 않았지만, 조 후보자의 호봉을 감안한 평균 급여액이 약 845만원(세전)으로 추정된다.
이에 대해 서울대 관계자는 곽 의원실 관계자에게 “8월 1일부터 31일까지 근무한다는 전제하에 우선 한 달 치 월급 전액을 지급했다”면서 “만약 이달 말 이전에 다시 휴직한다면 날짜를 계산해 돌려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실 서울대가 조 후보자에게 임금을 지급한 것은 법적으로 문제는 없다. 하지만 조 후보자가 교수의 기본 임무인 강의와 연구를 전혀 하지 않았는데도 임금을 받은 것은 도의적인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조 후보자는 지난달 말 팩스로 서울대에 복직 신고를 했지만, 방학 중이라 수업을 전혀 하지 않았다. 또 청와대를 나온 지 불과 14일 만에 후보자로 지명되면서 인청문회 준비에 매진, 2학기 준비를 거의 하지 못했을 것으로 대학가에서는 추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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