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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름방학 중 복직한 조국, 강의 한번 안하고 8월 월급 받았다
법무 장관 최종 임명되면 다시 휴직
“도의적 문제 제기될수 있다”는 지적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19일 오전 인사 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신상윤 기자] 지난 1일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복직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강의 한 번 하지 않고 8월치 급여를 받았다는 보도가 나왔다. 현재 여름 방학 중이라 강의를 전혀 하지 않았는 데도 강의를 받은 셈이다.

조 후보자가 장관 직에 최종 임명될 경우 2학기 강의 없이 다시 휴직하게 된다. 사실상 ‘무노동 유임금’이라,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는 의혹이 제기될 것으로 전망이 나온다.

20일 동아일보에 따르면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19일 “서울대에 조 후보자의 임금 처리를 문의한 결과 17일에 정상적으로 급여를 지급했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곽 의원에 따르면 서울대 측은 조 후보자가 한 달 월급으로 얼마를 받았는지 정확히 밝히지는 않았지만, 조 후보자의 호봉을 감안한 평균 급여액이 약 845만원(세전)으로 추정된다.

이에 대해 서울대 관계자는 곽 의원실 관계자에게 “8월 1일부터 31일까지 근무한다는 전제하에 우선 한 달 치 월급 전액을 지급했다”면서 “만약 이달 말 이전에 다시 휴직한다면 날짜를 계산해 돌려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실 서울대가 조 후보자에게 임금을 지급한 것은 법적으로 문제는 없다. 하지만 조 후보자가 교수의 기본 임무인 강의와 연구를 전혀 하지 않았는데도 임금을 받은 것은 도의적인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조 후보자는 지난달 말 팩스로 서울대에 복직 신고를 했지만, 방학 중이라 수업을 전혀 하지 않았다. 또 청와대를 나온 지 불과 14일 만에 후보자로 지명되면서 인청문회 준비에 매진, 2학기 준비를 거의 하지 못했을 것으로 대학가에서는 추정하고 있다.

k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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