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회 때문에 사생활 침해…사실 왜곡 고통스럽다” 호소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9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건물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채무면탈을 목적으로 위장이혼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동생의 전처 조모 씨가 의혹을 전면부인하고 해명에 나섰다.
조 씨는 19일 언론에 ‘호소문’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위장이혼을 하지 않았다”며 생활고로 웅동학원 미지급 공사대금을 전 남편으로부터 받게 됐다고 전했다. 조 씨는 “(전 남편은) 약속과 달리 생활비를 제대로 가져다 주지 않고, 사업에서 사기를 당했다고 원통해 하고, 내가 벌어오는 돈으로 생계를 유지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남편이 미안했는지, 웅동학원에 공사대금 채권이 있는데 그 중 10억원 채권을 넘겨준다고 해 판결문을 받아두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조 후보자 부인과의 부산의 빌라와 아파트 위장매매 의혹도 부인했다. 조 씨는 시어머니가 조 씨에 대한 미안한 마음에 우성빌라를 구입하면 전세대금을 내겠다고 해 거래를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조 씨는 “형님(조 후보자 부인)이 본인 소유인 아파트 전세금을 빌라 구입자금으로 (시어머니에게) 보냈는데, 시어머니께서 돈을 주시면서 같이 계약하러 가자고 하셔서 내가 빌라를 사게 됐다”고 밝혔다.아파트에 대해서는 “당시 살던 해운대 아파트 전세대금이 크게 뛰고, 시어머니가 오래 살던 곳이기도 해 아파트로 이사를 갔다”며 “형님이 가을쯤 고위공직자 다주택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아파트를 처분해야 한다는 말씀을 들었고, 이미 살고 있기도 하고 제가 구입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상의 끝에 3억 9000만 원에 사게 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조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자료와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에 따르면 조 씨는 2017년 11월과 2018년 8월 조 후보자 부인 명의의 부산아파트를 매입한 데 이어 조 후보자의 남동생인 조 씨 소유의 부산 빌라에 전입신고를 해 ‘위장이혼’ 의혹이 제기됐다. 조 씨가 우성빌라를 구입한 것은 2014년 12월이었는데, 당시 조 후보자의 모친은 아파트에서 2012년부터 2015년까지 거주하다가 2015년 1월부터 빌라에서 살기 시작했다.
조 씨는 “언론과 정치권에 간곡히 호소드린다. 조국씨에 대한 검증은 모르겠지만 그 과정에서 저와 아이의 사생활이 무차별적으로 털리는 아픔을 겪고 있다”며 “저와 아이의 사생활이 공개되어 버린 것도 고통스러운데, 이를 넘어 사실이 왜곡되고 조롱당하는 것이 너무도 고통스럽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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