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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한강 몸통 시신 사건'의 피의자가 구속됐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18일 살인 및 사체손괴, 사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A(39·모텔 종업원)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고양지원은 "피의자가 살인 후 사체를 손괴 및 은닉하고 피해자 소지품을 나눠서 버리고 모텔 폐쇄회로(CC)TV를 포맷하는 등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가족 없이 모텔에 거주하고 중형이 예상돼 도주할 우려도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8일 오전 서울 구로구 자신이 일하는 모텔에서 B(32)씨를 둔기로 살해한 뒤 모텔 방에 방치하다 시신을 여러 부위로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12일 새벽에는 훼손한 시신을 전기자전거를 타고 다니며 여러 차례에 걸쳐 한강에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 고양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조사에서 "(피해자가) 반말을 하며 기분 나쁘게 하고 숙박비 4만원도 주지 않으려고 해서 홧김에 살해했다"고 주장했다.
범행 과정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머물던 방을 열쇠로 열고 몰래 들어가 잠든 틈에 둔기로 살해한 뒤 모텔 내 방 안에 방치했다"고 진술했다.
A씨는 이날 오후 4시20분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나와 취재진 앞에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다음 생애에 또 그러면 너 또 죽는다"라며 피해자를 향해 막말을 하기도 했다.
검은색 모자를 눌러쓰고 마스크를 착용한 A씨는 영장실질심사 전에도 "(피해자가) 먼저 시비 걸고 주먹으로 쳤다"면서 "자세하게 말씀 못 드리는데 제가 다른 데로(모텔) 가라고 했는데도…"라며 억울하다는 듯 큰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경찰은 범행수법 등이 매우 잔혹한 점으로 미뤄 우발적 범행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 하에 범행 동기에 대해 계속 보강 조사를 벌이고 있다.
앞서 지난 12일 경기 고양시 한강 마곡철교 부근에서 피해자의 몸통 시신이 발견된 것을 시작으로 지난 16일 오전에는 시신의 오른 팔 부위가 한강 행주대교 남단 500m 지점에서 검은 봉지에 담긴 채 발견됐다.
이후 지문 채취를 통해 피해자의 신원이 확인되면서 A씨가 용의선상에 오르자 압박을 느끼고 자수했다고 경찰 관계자는 전했다.
A씨는 지난 17일 오전 1시께 경찰에 자수했으며, 자수하기 직전 방송사에 전화를 걸어 자수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같은 날 오전 한강 방화대교 남단에서는 시신 일부로 추정되는 머리 부위도 발견됐다.
경찰은 해당 모텔에서 범행 도구인 둔기와 흉기를 확보하고, 인근 CCTV 등을 조사해 A씨의 범행 사실을 확인했다.
다만 모텔 내 CCTV에서는 범행 당일과 이후 며칠 간의 녹화 기록이 없어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진행 중이다.
경찰은 잇따라 발견된 시신 부위 간 유전자(DNA) 일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몸통과 팔은 DNA가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나머지 시신을 확보하기 위한 수색 작업을 계속하는 한편, A씨가 갖다 버렸다고 주장한 피해자의 유류품을 찾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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