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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원 동해서 일행 구하려던 피서객 실종…해경 수색 중
폐장을 하루 앞둔 17일 속초해수욕장을 찾은 피서객들이 동해안의 너울성 파도로 수영이 금지되자 바닷가에서 아쉬움을 달래고 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 17일 오후 3시 48분께 강원 동해시 천곡동 한섬 해변에서 피서객 A(17·서울시)씨가 일행을 구하려다 파도에 휩쓸려 실종됐다.

동해해경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일행 B씨가 바다에 빠지자 이를 구하러 들어갔다가 실종됐다.

해경은 경비함정 5척과 헬기 1대를 동원해 A씨를 찾고 있다.

B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과 119구조대에 의해 구조됐다.

해경은 "사고가 난 곳은 수영이 금지된 비지정 해수욕장이어서 안전요원도 없다"고 설명했다.

동해안에는 이날 너울성 파도로 물결이 높아 대부분의 해수욕장에서 수영이 금지됐다가 오후에 일부 해수욕장은 수심이 낮은 구간에서 수영을 허용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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