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한강 몸통시신 사건의 범인이라고 경찰에 자수한 피의자 A(39)씨가 17일 진술 조사를 마친 후 경기 일산동부경찰서로 이송돼 유치장에 수감됐다. 경찰은 피의자 모습을 언론에 공개하지 않았다. [연합뉴스] |
[헤럴드경제] 12일 한강에서 발견된 '몸통 시신' 사건의 피의자에 대해 경찰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경기 고양경찰서는 살인 및 사체손괴, 사체유기 혐의로 A(39)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고 17일 밝혔다.
서울의 한 모텔에서 거주하며 종업원으로 일하는 A씨는 지난 8일 모텔에서 손님으로 온 B(32)씨를 둔기로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한강에 버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새벽 경찰에 자수한 A씨는 "(피해자가) 숙박비도 안 주려고 하고 반말을 하며 기분 나쁘게 해서 홧김에 살해했다"고 범행동기를 밝혔다.
이어 "피해자가 머물던 방을 열쇠로 열고 몰래 들어가 잠든 틈에 둔기로 살해한 뒤 모텔 내 방 안에 방치했다"고 살해 과정에을 진술했다.
시신을 유기하기로 마음먹은 A씨는 시신의 머리와 사지 등을 절단한 뒤 12일 새벽 자전거를 이용해 한강에 버린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시신 유기 과정에 대해 잔혹성 때문에 구체적으로 밝힐 수는 없지만, 시신을 방 안에 수일 방치하다가 훼손해서 유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피의자가 지목한 모텔에서 범행에 쓰인 망치와 칼 등을 확보했으며, 유기 장면이 담긴 CC(폐쇄회로)TV 화면도 일부 확보했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공범 여부, 진술의 신빙성 등에 대해 보강 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날 오전 10시 45분께 한강 방화대교 남단에서 피해자의 사체 일부로 보이는 머리가 발견됐다.
경찰은 DNA 검사를 통해 앞서 발견된 시신들과 일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앞서 12일 오전 9시 15분께 고양시 한강 마곡철교 남단 부근에서 머리와 팔다리가 없는 남성의 알몸 몸통 시신이 떠다니다 발견됐다.
대대적인 수색에 나선 경찰은 5일째인 16일 몸통 시신이 발견된 지점에서 약 3km 떨어진 부근에서 오른쪽 팔 부위를 추가로 발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