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왼쪽)와 설훈 민화협상임의장이 16일 서울 시민청에서 열린 김대중-노무현 대통령 10주기 추모 사진전 개막식에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정부와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사업에 대해 일본 전범기업의 국가계약 입찰자격을 원천 배제하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설훈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통해 이러한 주장을 내놨다. 규제 대상은 ‘강제동원조사법(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규정한 피해자들에게 생명·신체·재산 등 관련 피해를 입히고도 공식 사과와 배상을 하지 않은 일본 기업들이다.
설 최고위원이 조달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각 부처 등은 3,586억원 상당의 일본 전범기업 제품을 구매했다. 이 기간 행정안전부가 880억원(24.5%)으로 가장 많았고 ▷교육부 177억원(4.9%) ▷충청북도·경기도교육청 각각 94억원(2.6%) ▷경기도 91억원(2.5%) 등이 뒤를 이었다.
기업별로는 히타치(Hitachi) 물품 구매액이 1367억원(38.12%)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후지(fuji) 1208억원(33.7%), 파나소닉(Panasonic) 659억원(18.4%), 도시바(Toshiba) 180억원(5.0%), 미쓰이(Mitsui) 94억원(2.6%), 니콘(Nikon) 74억원(2.1%) 순이다.
설 위원은 “우리 국민들의 불매운동뿐만 아니라 최근 서울시, 경기도 등 주요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일본 전범 기업과의 계약을 제한하도록 하는 조례를 추진하고 있다”며 “국회도 과거사를 청산하지 않은 일본 전범기업에 대해 국가계약 입찰자격을 제한함으로써, 국가와 민족의 자존심과 주체성을 지키는데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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