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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병대가 독도경비? 경찰 “협의한적 없어, 독도는 경찰이 지켜야”
경찰 “국방부내에서도 검토 안된 것으로 확인”
“군 주둔하면 분쟁지역화” 전문가들도 한목소리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독도 경비를 군이 맡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파장이 예상된다. 현재 독도 경비를 담당하고 있는 경찰도 당황하는 기색이다. 정 장관의 말대로 독도경비대(경찰)가 독도경비군으로 주체가 바뀌려면 부처간 협의가 필요하다. 경찰은 “국방부가 경찰과의 협의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독도에 군이 주둔할 경우 대외적으로 분쟁지역으로 오인될 소지가 크다고 설명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 8일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독도 경비 권한을 해병대에 넘기는 것과 관련 “국방부와 협의한 적도 없다. 국방부에 확인한 결과 국방부 역시 협의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해병대로 바꾸자는 논의는 그전부터 있어왔지만 독도는 경찰이 지켜야 된 다는 것이 경찰의 입장”이라며 “군대를 배치해서 분쟁지역화 하면 안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논란의 시작은 지난 5일 정 장관이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면서 촉발됐다. 정 장관은 김종대 정의당 의원이 ‘(독도를) 영토 수호의 관점에서 봐야 하므로 독도 경비를 해병대로 이관하는 것이 어떤가’라는 질문에 “국가적 차원에서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정 장관 발언의 파장이 거지면서 경찰은 국방부를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에 나섰다. 하지만 경찰은 국방부 내에서도 관련 내용이 검토되거나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내용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독도 방어 주체를 경찰에서 군으로 바꾸자는 논의는 그간 꾸준히 있어 왔다. 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할 때마다 불거졌고, 실제로 지난 2017년 해병대는 독도방어를 위한 전략도서방위사령부 창설을 국방부에 제안하기도 했다. 국방부는 이에 대한 검토는 하지 않았다.

군대가 독도에 주둔할 경우 독도가 국제사회에서 분쟁 지역으로 떠오를 수 있다는 경찰의 입장에는 전문가들도 동의하고 있다. 방어 주체가 경찰에서 군으로 바뀌는 순간 대외적으로 ‘분쟁지역’을 선포하는 셈이 된다는 것이다. 일본정부는 주한 일본 대사관 홈페이지 등을 통해 “한국에 의한 다케시마(독도) 점거는 국제법상 아무런 근거가 없이 행해지는 불법 점거”라며 독도영유권을 주장하면서, 독도에 대한 분쟁지역화를 시도하고 있다.

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 수석연구위원은 통화에서 “문제 없이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곳이라면 경찰이 가 있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며 “군이 독도에 주둔하겠다는 것은 스스로 존재하지도 않는 분쟁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또 “멕시코나 캐나다 국경의 경우 미군이 지키지 않는다”며 “군대를 주둔시키는 것은 분쟁지역임을 대외적으로 선포하는 것”이라고 했다.

미국의 경우 멕시코 국경선과 연안 경비를 미군이 아닌 국토안전부 산하 국경 경비대가 맡고 있다. 일본의 경우도 해상 경비를 자위대가 아닌 해상보안청이 담당하고 있다. 또 독도 방위를 군대가 맡을 경우, 일본은 해상보안청 경비함정 대신 자위대 군함을 파견할 수 있다.

물리적 충돌이 있을 경우를 대비해서라도 경찰이 독도를 지키는 것이 합당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군과 군이 충돌했을 때 군과 경찰이 충돌했을 때 국제법상으로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는 “전시에 군인이 군인을 죽이면 합법이지만 군인이 민간인을 죽이면 불법”이라며 “군인이 아닌 경찰이 주둔하는 것이 억제력이 될 수 있다. 정 장관의 발언은 비 전문적이고, 포퓰리즘적 발언”이라고 말했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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