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30억 원대 횡령 혐의 추가 ‘승부수’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에 관한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이사가 5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재소환돼 검찰 청사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 회계사기 사건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 김태한 삼성바이오 대표이사의 구속여부가 19일 결정된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영장심사가 열리는 서울 서초동 법종합청사로 출석했다. 혐의를 인정하거나 회계부정을 지시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이날 심사는 명재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이뤄진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밤 늦게 혹은 이튿날 새벽 나올 전망이다. 김 대표 외에 삼성바이오 최고재무책임자(CFO) 김모(54) 전무, 재경팀장 심모(51) 전무의 구속 여부도 함께 결정된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송경호)는 김 대표와 김모 전무, 심모 재경팀장을 자본시장법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자본시장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대표에게 영장이 청구된 건 이번이 두번째다. 검찰은 김 대표를 지난 5월 삼성바이오와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삼성에피스)에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검찰이 회계부정이나 증거인멸과 큰 연관이 없는 횡령 혐의를 새로 추가한 점은 사실상 승부수를 던진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검찰은 김 대표와 김 전무가 상장된 삼성바이오 주식을 개인적으로 사들이면서 매입비용과 우리사주조합 공모가의 차액을 현금으로 받아내는 방식으로 회삿돈을 빼돌렸다고 보고 있다. 김 대표 등의 구속 여부는 삼성바이오 회계부정이 삼성그룹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이뤄졌는지를 밝히는 길목이 될 전망이다. 실무자 차원에서는 김 대표가 마지막이지만 지시를 내린 '윗선'이 있었는지를 밝히는 수사는 정현호 삼성전자 사업지원 태스크포스(TF) 사장과 최지성 전 부회장 등을 거쳐 이재용 부회장이 종착지가 될 전망이다.
검찰은 삼성바이오 회계 부정이 삼성물선과 제일모직의 합병비율 산정과 연관이 있다는 의심 아래 수사 중이다. 삼성바이오는 2012년 미국의 ‘바이오젠’과 합작해 삼성에피스를 설립했다. 삼성바이오는 에피스 지분 대부분을 보유하고, 대신 바이오젠에 ‘콜 옵션’(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바이오젠이 콜옵션을 행사할 경우 지분이 절반까지 빠져나갈 수 있어 이 대목은 재무제표에 ‘부채’로 기재돼야 했지만,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
검찰은 삼성바이오가 2014년 회계처리 당시 합작사 바이오젠의 콜옵션으로 인한 부채를 감췄고, 2016∼2017년에 회계부정을 정당화하기 위해 삼성에피스 회사 가치를 부풀렸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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